사면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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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개성을 중심으로 사면(四面)의 방위를 담당하던 특수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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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개성을 중심으로 사면(四面)의 방위를 담당하던 특수관서.
내용

설치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문종(文宗) 관제(官制)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문종 때나 또는 그 이전까지 설치시기를 소급할 수 있다.

문종관제에 의하면 사(使)는 사면에 각각 2인으로 하되, 직사3품(職事三品) 이상으로 하였고 부사(副使)와 갑과권무(甲科權務)의 판관(判官)이 각각 4인으로 구성되었다가, 1391년(공양왕 3)에 혁파되었다.

사면도감(四面都監)의 규모는 사가 8인에 부사·판관이 각각 16인이나 되었으며, 사 8인이 직사3품 이상이었다는 사실은 이 기구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수도를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의 방위를 책임맡고 있던 관부임을 알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변고가 있을 때 사면도감 관원은 먼저 개성부(開城府)에서 1리(里)에 1인씩을 거느리고 방위에 나아간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본래 사면도감이 전국적인 규모였으나, 공민왕(恭愍王) 때에 축소되어 개성부의 관할범위를 크게 넘지 못하는 기구로 바뀌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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