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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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인이 작성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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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인이 작성한 문서.
내용

일반적으로 문서라 함은 문자나 기타 부호로 특정인의 의사를 상당한 기간 동안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문자로 쓰여질 필요는 없고 맹인용 점자(點字)나 전신부호 등으로 쓰여질 수도 있으며, 또 반드시 종이 위에 쓰여질 필요도 없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동안 의사를 나타내어야 하므로 모래 위에 쓰여진 것을 문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문서는 작성자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불문하며, 반드시 법률적인 의미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문서의 개념 자체가 막연한 것이어서 사문서의 유형을 분류한다는 것도 자의적인 것이 될 우려가 있으나, 사문서를 상대방이 있는지의 여부, 작성자가 누구인가,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를 구분할 수 있다.

(1) 상대방의 유무기준

먼저 모든 사문서는 상대방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양분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있는 문서는 작성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상대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청구서·계약서 등이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일기와 같은 것은 작성자의 의사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는 문서이나 상대방이 있는 문서는 아니라 하겠다. 사업을 행하는 자가 행하는 각종 상업장부나 세무장부는 자신의 영업상태를 기록하는 상대방이 없는 문서이나 제3자(세무당국·주주 등)와의 관계가 있다.

(2) 작성자의 구분

사문서도 개인이 작성한 문서와 법인 기타 단체가 작성한 문서가 있다. 법인이 특히 공익법인이거나 국영기업체 등인 경우는 이들의 문서를 공문서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확한 의미로는 이들이 작성한 것도 모두 사문서이다. 그리고 작성자가 1인뿐인 문서도 있을 수 있고 2인 이상인 문서도 있다.

작성자가 2인 이상인 문서도 그 작성자가 같은 방향의 의사를 기록한 문서(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권리포기증서·성명서)와, 서로 반대되는 의사가 합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매도자와 매수자가 특정물건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매매계약서)가 있다.

(3) 내용에 따른 구분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공공질서를 해하지 않고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행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문서를 자유롭게 작성하므로 그 내용도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를 어떤 획일적인 기준으로 명쾌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다.

또, 사문서는 그 내용에 따라 단순한 사실을 기록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문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은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나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에 준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사문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일기장·문예작품 등은 단순한 사실을 기록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이고, 이력서·추천장·안내장과 같은 서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은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나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에 준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것이다.

또한 각종 계약서나 유언장과 같은 서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사문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앞의 두 문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를 다시 세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권리의무와 관계 있는 문서도 그 내용이 각양각색일 수 있으나 우리의 <민법>·<상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한다.

물론 이것도 <민법>·<상법> 등이 정하는 각종 전형(典型)을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문서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또 다른 내용의 문서도 작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사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정관 ② 손해배상의 청구서 ③ 증여계약서 ④ 매매계약서 ⑤ 교환계약서 ⑥ 소비대차계약서 ⑦ 사용대차계약서 ⑧ 임대차계약서 ⑨ 고용계약서 ⑩ 도급계약서 ⑪ 위임계약서 ⑫ 임치계약서 ⑬ 조합계약서 ⑭ 종신정기금계약서 ⑮ 화해계약서 유언서 보험증서 어음과 수표 기타 법령에 의한 문서(세금계산서 등) 등이다.

사문서도 작성자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즉,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문서는 낙서에 불과한 것이고 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작성자의 명칭을 밝힐 필요는 없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문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작성명의자 외에 어떤 사항을 문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와 작성할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사문서의 작성자는 자기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문서의 작성방법을 정하고 있다.

즉, 유언서의 작성이나 어음·수표의 작성은 각각 해당 법률(민법·어음법·수표법)에 따라 작성방법이 법정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이 문서의 작성방법을 지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항을 어떻게 기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 당사자간의 어떤 합의에는 도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문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의사를 상당한 기간 나타내는 것이므로, 사문서의 효과도 바로 작성자의 의사를 상당한 기간 나타내는 것의 효과가 되는바, 이를 사문서의 내용에 따른 구분에 따라 분류하면, 먼저 단순한 사실을 기록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문서의 경우는 특별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 즉, 일기장은 그 작성에 따라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일기장이 뒷날 재판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국어작문의 숙제를 이행하는 것이 되는 수도 있을 것이나 이것이 일반적인 효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은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에 준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도 그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진다. 즉, 이력서·추천서는 그 기재한 사실을 작성자가 진실한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된다.

그 문서를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신뢰하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그 문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본 자는 그 작성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사문서도 그 문서의 내용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유언장의 효력은 <민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유언자의 사망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여 유언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재산의 처분 등의 효과가 생기며, 계약서의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채권과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사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자의 의사에 의하여 모든 사항이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 즉, 아무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라고 하여도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기재한 경우(인신매매의 계약)나 당사자의 궁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사항을 기재한 경우(시가의 10%로 매매하기로 한 부동산매매계약)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의사를 밝힐 수 있고 마음대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서의 진실성을 믿을 것인지의 여부도 그 판단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다. 공문서의 경우는 그 작성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그 내용이 상당히 진실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사문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이에 사문서의 경우도 그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의 참여하에 직접 작성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정관을 작성한 경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법률에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작성자가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특별히 그 문서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3자의 판단이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그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다른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하되 즉시 강제집행을 할 것을 기재한 공증인의 집행증서와, 어음·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부전에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공증인이 기재한 증서(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의 경우에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어 금전소비대차 등의 경우 이러한 공증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모든 개인의 활동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된다. 따라서 사문서를 작성, 보관, 활용하는 행위도 국가로부터 보호된다. 이러한 보호를 위하여 국가는 민사상·형사상 규제를 하고 있다.

(1) 민사상의 규제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문서의 작성이나 활용을 방해하거나 기타의 행위로 타인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공문서의 경우도 같다.

(2) 형사상의 규제

<형법>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원의 허위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작성행위, 위의 위조·변조 또는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 및 진정하게 성립된 사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유가증권을 위조,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신서(信書)·문서를 개파하는 행위와 타인의 문서를 손괴·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인간은 말로도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이는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하였다. 실로 인간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약적인 문명의 발전을 이룩하여왔다.

최근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종전과 같이 종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하여 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재래식문서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컴퓨터에 의한 정보도 문자나 기호에 의한 의사의 표시라는 점에서 광의의 문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공문서

참고문헌

『민법총칙』(곽윤직, 법문사, 1976)
『물권법』(곽윤직, 법문사, 1976)
『채권총론』(곽윤직, 법문사, 1976)
『채권각론』 상·하(곽윤직, 법문사, 1976)
『형법학각론강의』(유기천, 일조각, 1977)
『친족상속법』(김용한, 박영사, 1977)
『상법강의』 상·하(서돈각, 법문사, 1978)
『형법각론』(정영석, 법문사, 1980)
『주해강제집행법』 상(이영섭, 한국사법행정학회, 1983)
『현대민법론』 Ⅳ(황적인, 박영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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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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