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중앙 정부에서 형사 실무를 맡아보던 실무자가 각종 형사 사건의 판례를 수집하여 편찬한 판례집이다. 성격이 특이한 사건들을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해 수록함으로써 심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사건의 명칭, 해당 도에서의 심리 기록, 중앙에 대한 관찰사의 보고, 임금에게 올린 형조의 보고, 임금의 재가사항 등을 필요에 따라 수록하였다. 판결에 주의를 요하는 사건들을 그 성격에 따라 유별해 놓았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조선 후기 형사 사건의 처리 과정과 내용은 물론, 당시 기층 사회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5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이 책은 성격이 특이한 사건들을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해 수록함으로써 심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편찬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없어 정확한 시기나 편찬자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전국의 사건들이 실려 있되 체재가 정제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중앙 정부에서 형사 실무를 맡아보던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편찬한 듯하다. 시기는 19세기에 이루어진 것이라 추측된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큰 항목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여러 사건을 수록하였다. 첫 책인 금책(金冊)에는 「수종지별(首從之別)」이라는 표제 아래 범인이 주범과 종범으로 구별되는 사건 27건을 수록하였다.「항려지장(伉儷之狀)」이라는 표제 아래에는 부부간의 살인으로 대개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 3건을 다음 책까지 연속해 실었다.
목책(木冊)에는 「자타지분(自他之分)」이라 하여 자살인가 타살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건을 7건, 고의로 인한 사건인가 과실로 인한 사건인가를 가린 「고오지벽(故誤之劈)」의 경우가 6건이 실려 있다. 이외에 병으로 인한 죽음인가 상해가 원인이 된 죽음인가를 가린 「병타지변(病他之辨)」의 경우가 4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경우를 밝힌 「도뢰지옥(圖賴之獄)」의 7건이 다음 책까지 계속해 실려 있다.
수책(水冊)에는 범인이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 경우인 「추위지변(推諉之辨)」의 7건이 실려 있다. 화책(火冊)에는 「추위지변」이 계속해 24건, 「항려지장」이 다시 2건, 「수종지별」이 다시 6건이 수록되었다. 이밖에 정신이상자의 행위로 인한 살인인 「전광지자(癲狂之刺)」의 1건, 「고오지벽」이 다시 6건, 의분(義憤)에서 저지른 살인의 범인을 용서하는 경우인 「의기지석(義氣之釋)」의 1건, 「도뢰지옥」의 경우가 다시 1건이 실려 있다.
토책(土冊)에는 「도뢰지옥」이 계속해 1건, 「희이지안(稀異之案)」이라 하여 드문 경우의 사건을 2건, 가족과 친척 사이의 살인 사건들이 「이륜지잔(彛倫之殘)」이라고 분류되어 4건이 실려 있다. 이외에 살인에 공무 수행과 개인의 사정이 얽힌 「공사지판(公私之判)」의 경우가 1건, 「병타지변」이 다시 1건 실려 있다.
각 사건은 어느 지방의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그 죽음의 직접 원인은 무엇이었다는 형식으로 사건의 명칭을 기재하였다. 이어 「초검결사(初檢結辭)」 또는 「복검결사(覆檢結辭)」라 하여 검시(檢屍)에 대한 기록, 「도신관사(道臣關辭)」라 하여 해당 지역의 수령에 대한 관찰사의 조치 명령, 「도심리발(道審理跋)」이라 하여 해당 도에서의 심리 기록 등을 기록하였다. 「도신제사(道臣題辭)」라 하여 중앙에 대한 관찰사의 보고, 「조계사(曹啓辭)」라 하여 임금에게 올린 형조의 보고, 임금의 재가사항인 「판부(判付)」 등을 필요에 따라 수록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에 있다.
조선 후기의 판례집으로는 정조 때 이루어진 『심리록』 등이 있으며 『추관지(秋官志)』에도 판례들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 책은 판결에 주의를 요하는 사건들을 그 성격에 따라 유별해 놓았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정약용(丁若鏞)이 편찬한 『흠흠신서(欽欽新書)』에 이 책과 같은 범주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판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 후기 형사 사건의 처리 과정과 내용은 물론, 당시 기층 사회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