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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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성균관의 정4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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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성균관의 정4품 관직.
내용

고려 후기인 1275년(충렬왕 1)에 국자감(國子監)이 국학(國學)으로 개칭되면서 사업(司業, 종4품)이 사예로 고쳐졌으나 23년 뒤에 사업으로 환원되었다.

뒤에 악정(樂正, 종4품)이 사예로 고쳐졌다가 1356년(공민왕 5)에 사업으로, 6년 뒤에 다시 사예로 고쳐졌다. 조선 건국 직후 악정 2인이 정4품으로 승격되어 설치되었으나, 1401년(태종 1)에 사예로 바뀌고 3인으로 증원되었다.

성균관유생들에게 음악을 지도하는 관직으로 1658년(효종 9)에 좨주(祭酒) 2인이 성균관에 따로 설치되어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이 이를 겸임하게 된 뒤 1인이 감원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신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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