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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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의례·행사
상례에서 스승과 동문간의 복제(服制)을 지칭하는 용어. 복제 · 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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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례에서 스승과 동문간의 복제(服制)을 지칭하는 용어. 복제 · 상례.
내용

스승의 상(喪)에는 심상(心喪) 3년의 복이 있고 동문간에는 규정된 복이 없다. 붕우관계를 오륜의 하나로 보아 친구의 상에 시복(緦服)을 입는 예도 있었으나 문헌상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스승의 상에 심상 3년을 정한 것은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관념에 따른 것이지만, 혈연이 아니므로 경중이 있기 때문이다. 스승의 복인 심상의 의절은 다음과 같다.

① 의복 : 처음 스승의 상을 당하면 백색포로 된 겉옷을 입으며 두건을 쓰고 요질(腰絰)을 두른다. 3개월이 지나도 순소(純素)의 복이라 하여 검은 빛이나 잡색이 섞이지 않은 흰 옷을 입는다. 다만, 부모를 뵈러 갈 때는 소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 입으며, 강석(講席)이나 사당에 들어갈 때는 두건과 요질을 벗는다.

② 음식 : 술과 고기는 먹지 아니한다. 다만 임금이 하사하거나 부모가 주는 것은 먹어야 하며, 약용으로 쓰는 것은 금하지 아니한다.

③ 거처 : 스승의 빈소 옆에서 거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에 돌아갔을 때도 부부간에 침실을 같이 쓰지 아니하고 안방에 드나들지 아니한다.

④ 기한 : 조복(弔服)을 입고 두건을 쓰고 요질을 하는 것은 3월로 그치고 나머지 3년 동안은 마음으로 슬픔을 다한다. 중국에서도 이 법이 행해졌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황(李滉)과 이이(李珥)의 문인들이 스승의 상을 당하여 위와 같이 치렀기 때문에 정례가 되었다.

참고문헌

『사계집(沙溪集)』
『주자가례(朱子家禮)』
『표곡집(票谷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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