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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국왕이 신하에게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거나, 공이 있는 향리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해줄 때에 내리는 문서.
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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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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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국왕이 신하에게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거나, 공이 있는 향리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해줄 때에 내리는 문서.
내용

교지에 속하며 사패교지라고도 한다. 이 문서는 국왕이 신하에게 또한, 종친에게 토지와 노비를 내릴 때도 사패를 준다.

임진왜란 때 귀화한 명나라 장수 팽우덕(彭友德)·팽신고(彭信古) 등에게도 많은 토지를 주는 사패를 내려준 바 있었는데, 지금도 그 팽씨 후손이 진해부근에 그때 내려준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 사패에 대한 사무는 이조의 소속관청인 문선사(文選司)에서 맡아보았다. 이 문서는 당시 토지제도 및 경제사연구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서 공신과 종친들에게 내려준 사패는 상당수 전해지고 있다. →교지(敎旨)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한국 고문서 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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