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에 속하며 사패교지라고도 한다. 이 문서는 국왕이 신하에게 또한, 종친에게 토지와 노비를 내릴 때도 사패를 준다.
임진왜란 때 귀화한 명나라 장수 팽우덕(彭友德)·팽신고(彭信古) 등에게도 많은 토지를 주는 사패를 내려준 바 있었는데, 지금도 그 팽씨 후손이 진해부근에 그때 내려준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 사패에 대한 사무는 이조의 소속관청인 문선사(文選司)에서 맡아보았다. 이 문서는 당시 토지제도 및 경제사연구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서 공신과 종친들에게 내려준 사패는 상당수 전해지고 있다. →교지(敎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