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릉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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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릉도감의궤
산릉도감의궤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능침을 조성을 관장하였던 임시 관서.
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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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묘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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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능침을 조성을 관장하였던 임시 관서.
내용

고려말∼조선 초기는 조묘도감(造墓都監)이라 불렀으나, 1419년(세종 1) 정종의 국상 때부터 산릉도감으로 호칭하였다.

산릉도감은 왕이나 왕비의 사망 직후 조직되어 장례가 끝나고 능침과 그 부대시설이 완성될 때까지 약 5∼6개월간 존속하였다.

여기서는 산릉 일대의 토목공사, 매장과 봉축, 각종 석물(石物)의 설치, 정자각(丁字閣) 등의 건축, 주변환경 정화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도감에는 사무를 총괄하는 도청(都廳) 외 삼물소(三物所 : 능묘의 봉축담당)·조성소(造成所 : 건물 축조담당)·대부석소(大浮石所 : 석물조성담당) 등을 두어 업무를 분장하였다.

구성인원은 시기와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조선 후기의 경우 총호사(摠護使)로 지칭된 도제조(都提調) 1인, 공조판서와 선공감제조(繕工監提調)를 포함한 제조 4인, 도청(都廳) 2인, 낭청(郎廳) 8인, 감조관(監造官) 6인으로 구성되었다. 총호사는 보통 현직 좌의정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산릉도감에는 또 특수사무를 위해 한성판윤으로 겸임하게 한 돈체사(頓遞使) 1인, 재궁상자서사관(梓宮上字書寫官) 1인, 명정서사관(銘旌書寫官) 1인, 제주서사관(題主書寫官) 1인, 산릉봉폐관(山陵封閉官) 1인(초상에는 사헌부집의, 소상에는 사헌부장령으로 임명), 종친 2품 이상인 수릉관(守陵官) 1인, 내시 당상관 이상인 시릉관(侍陵官) 1인, 참봉 2인, 충의(忠義 : 공신 자손의 특수군) 2인을 임명하였다.

능보다 격이 떨어지는 왕족의 원(園)이나 묘(墓)를 조성할 때는 각기 원소도감(園所都監)·묘소도감(墓所都監)을 설치하였는데, 그 업무나 조직은 산릉도감과 유사하였으나 인원을 약간 감축하였다. 도감의 구성과 업무·재정·물품·행사 등은 모두 기록되어 의궤로 편집, 보존되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홍릉산릉도감의궤(洪陵山陵都監儀軌)』
『인릉산릉도감의궤(仁陵山陵都監儀軌)』
『원릉산릉도감의궤(元陵山陵都監儀軌)』
『건릉산릉도감의궤(健陵山陵都監儀軌)』
『현륭원원소도감의궤(顯隆園園所都監儀軌)』
『휘경원원소도감의궤(徽慶園園所都監儀軌)』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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