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삼사(言論三司)라고도 하였다. 사헌부는 백관에 대한 감찰·탄핵 및 정치에 대한 언론을, 사간원은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정치 일반에 대한 언론을 담당하는 언관(言官)으로서, 일찍이 이 두 기관의 관원을 대간(臺諫)이라 불렀고, 양사(兩司) 또는 언론양사라고 하였다.
홍문관은 궁중의 서적과 문한(文翰)을 관장하였고, 경연관(經筵官)으로서 왕의 학문적·정치적 고문에 응하는 학술적인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세조대에 집현전이 없어진 뒤 그 기능을 계승한 기관이었다.
1438년(세종 20) 이후 집현전은 언관으로서 구실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집현전의 기능을 계승한 홍문관도 언관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언론양사인 사헌부·사간원과 함께 언론삼사로 칭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기관은 독자적으로도 언론을 행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양사가 합의하여 양사합계(兩司合啓)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홍문관도 합세하여 삼사합계로 국왕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끈질긴 언론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그래도 그들의 언론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삼사의 관원들이 일제히 대궐 문앞에 부복하여 국왕의 허락을 강청하는 합사복합(合司伏閤)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언론이 제대로 기능할 때는 왕권이나 신권의 전제(專制)를 막을 수 있었으나, 삼사의 언론이 일정한 세력에 의하여 이용될 때는 혼란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