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수미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훈련도감(訓鍊都監) 소속의 삼수병(三手兵)을 양성할 목적으로 징수하던 세미(稅米).
이칭
이칭
삼수량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훈련도감(訓鍊都監) 소속의 삼수병(三手兵)을 양성할 목적으로 징수하던 세미(稅米).
내용

삼수량(三手粮)이라고도 한다. 이는 전세(田稅)의 일종으로 호조에서 주관하였으며, 1602년 함경·평안도를 제외한 경기·황해·강원·경상·충청·전라도 등 6도에서 전토 1결(結)당 전세미(田稅米) 외 새로 미 2두(斗) 2승(升)씩의 특별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경상·충청·전라도의 삼남지방은 1634년의 양전(量田) 후 그 중의 1두를 영구히 감액하여 1두 2승씩을 수납하게 하였으며, 경기도는 병자호란 이후 그 전액을 면세하였다.

또한, 삼수미는 1760년(영조 36) 국왕의 교지에 따라 각종 면세전(免稅田)에도 이를 부과, 징수하게 되었고, 황해·강원도의 수전(水田)에서는 대미(大米), 한전(旱田)에서는 전미(田米)를 각각 수납했으며, 충청도의 단양·청풍·제천·영춘 등의 산군(山郡)에서는 수전·한전을 막론하고 전미를 수납하는 한편, 황해도에서는 별수미(別收米)라는 세목이 더 있어 전토 1결에서 미 3두씩을 거두었다.

이처럼 삼수미는 본래 전시특별세의 성격을 띤 것이었으나, 점차 고정화되어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 때까지 계속되었다.

참고문헌

『선조실록(宣祖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만기요람(萬機要覽)』
『대전회통(大典會通)』
『朝鮮田制考』(麻生武龜, 朝鮮總督府, 193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