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수량(三手粮)이라고도 한다. 이는 전세(田稅)의 일종으로 호조에서 주관하였으며, 1602년 함경·평안도를 제외한 경기·황해·강원·경상·충청·전라도 등 6도에서 전토 1결(結)당 전세미(田稅米) 외 새로 미 2두(斗) 2승(升)씩의 특별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경상·충청·전라도의 삼남지방은 1634년의 양전(量田) 후 그 중의 1두를 영구히 감액하여 1두 2승씩을 수납하게 하였으며, 경기도는 병자호란 이후 그 전액을 면세하였다.
또한, 삼수미는 1760년(영조 36) 국왕의 교지에 따라 각종 면세전(免稅田)에도 이를 부과, 징수하게 되었고, 황해·강원도의 수전(水田)에서는 대미(大米), 한전(旱田)에서는 전미(田米)를 각각 수납했으며, 충청도의 단양·청풍·제천·영춘 등의 산군(山郡)에서는 수전·한전을 막론하고 전미를 수납하는 한편, 황해도에서는 별수미(別收米)라는 세목이 더 있어 전토 1결에서 미 3두씩을 거두었다.
이처럼 삼수미는 본래 전시특별세의 성격을 띤 것이었으나, 점차 고정화되어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 때까지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