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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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 추단조(삼심제)
경국대전 / 추단조(삼심제)
법제·행정
제도
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세 번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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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세 번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
내용

조선시대 3심을 원칙으로 하는 사형죄처결법은 1421년(세종 3)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정리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는데 그 형전 추단조에는 “사형죄는 세번 복심(覆審)하여 왕에게 아뢴다.”고 규정하였다.

그 절차로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그 고을의 수령과 함께 추문하게 하고, 또 2인의 차사로 하여금 고복(考覆:死罪囚의 獄案을 재심함)하게 한 뒤 다시 직접 추문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서울과 지방에서의 사형죄는 형조가 세밀하게 복심을 하였는데, 형조예하의 상복사(詳覆司)에서 2복·3복까지를 심리하는 한편, 반드시 그 결과를 의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단, 의금부 관할의 사형죄만은 대개 왕명에 의한 조옥(詔獄:칙명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는 곳)이므로 의정부의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심이었다.

그 뒤 민족항일기의<형사소송법>에 삼심제가 도입되었으며,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도 이를 명문화하였다. 현행 <헌법>에는 법원을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하게 하여 심급제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반드시 삼심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에서 법원의 종류를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과 가정법원으로 하여 삼심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삼심제의 목적은 소송절차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고, 소송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오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상급법원에 상소함으로써 부당한 재판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삼심제는 모든 법원의 재판을 궁극적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내의 재판의 통일과 법질서의 확립에도 기여한다.

헌법과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삼심제 원칙은 민사·형사 재판에만 적용되고, 행정재판과 선거소송, 그리고 비상계엄하의 군법회의는 이심제 또는 단심제로 하여 삼심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민사·형사 재판 중 합의부관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으로 진행하고, 단독판사관할사건은 지방법원(지원)단독판사,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대법원의 순으로 진행하여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각 심급의 이송을 위해서 판결절차에서는 항소·상고를 인정하고, 결정절차에서는 항고·재항고를 인정한다.

단독사건의 경우 지방법원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재판한 것을 지방법원합의부(항소부)가 제2심으로 재심사함으로써 동일법원 내에서 2심급이 행해지게 되어 있는데, 이는 외국에 유례가 없는 이색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는 현지에서 항소할 수 있다는 소송경제상의 이점은 있으나, 상소제도의 본질에 합치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동일법원의 동일창구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상소남발을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라도 언제나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허가상고제를 채택함으로써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행정소송은 제1심을 고등법원으로, 제2심을 대법원으로 하여 이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이심제를 채택한 것은 행정심판전치주의로 말미암아 이미 행정기관에 의한 제1차의 심리를 거치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선거소송과 국회의원선거소송은 대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여 단심제로 운영된다. 이것은 선거소송의 본질상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하의 군법회의도 특정한 범죄(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민사소송법』(이시윤, 박영사, 1984)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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