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1899년에 장례원(掌禮院) 소경(小卿) 이중하(李重夏)가 고종의 명을 받들어 편찬하였다.
삼척의 양묘는 오랫동안 수축하지 않아서 묘의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으므로, 1899년 고종이 이중하를 보내어 수축하고 목조의 아버지의 묘를 준경묘(濬慶墓), 어머니 묘를 영경묘(永慶墓)라 명명하였는데, 이 책은 이때 마련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수호절목(守護節目)」·「제향(祭享)」·「수향(受享)」·「화소금표(火巢禁標)」·「위토(位土)」·「지방식례(支放式例)」·「수호군(守護軍)」으로 되어 있다.
「수호절목」은 총 19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묘수호의 책임소재, 지방관과 입직관(入直官)의 봉심(奉審), 재관(齋官), 수직원역(守直員役)의 임무 및 임면, 식목·사초(莎草 : 오래되거나 허물어진 산소에 떼를 입히어 잘 가다듬는 일)·벌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방식례」에서는 양묘의 수조(收租) 총액을 기록하고 이어 그것의 용도를 밝혀 놓았다. 그밖에 제향·제수·위토운영·수호군 등에 대해 전반적인 규정을 수록하였다. 거의 같은 내용의 두 가지 책이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