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

목차
법제·행정
제도
상업 · 무역 · 공업 및 공업단지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목차
정의
상업 · 무역 · 공업 및 공업단지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국무위원인 정무직의 장관과 정무직의 차관 1인 아래 차관보 2인, 기획관리실장이 있으며, 총무과·상역국·통상진흥국·중소기업국·기초공업국·기계공업국·전자전기공업국 및 섬유생활공업국과 비상계획관을 두고 감사관·산업정책관이 각각 장관·차관을 보좌하였다. 또한, 외청(外廳)으로 공업진흥청과 특허청을 두고 있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① 산업정책관은 중장기공업 개발계획 등 산업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업무, 공업의 합리적 배치 및 공장의 재배치 등 공업입지계획과 공업단지 및 수출자유지역에 관한 업무 및 국내시장·백화점의 지도·육성 등 유통근대화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소비자보호시책을 맡고 있었다.

② 상역국은 무역진흥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수출입 기별공고를 운영하며, 수출지원을 위한 세제·금융제도·원자재수급 및 수출검사제도와 양국간 협정에 의한 수출 규제 및 자율규제, 산업설비수출·중장기 연불수출 및 수출보험과 수입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무역거래법>·<산업설비수출촉진법>·<수출보험법>·<수출검사법> 등을 운영하고, 한국무역협회와 각 수출조합을 지도감독하였다.

③ 통상진흥국은 통상활동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각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주관 등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담당하며,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지도, 감독하였다.

④ 중소기업국은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촉구하고 구조개선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며, 중소기업 계열화사업·협동화사업 및 근대화계획을 추진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조정,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지도와 자금지원업무, 농가소득을 위해 농가공산품·공예품·특산품 및 새마을공장의 지도·육성업무를 담당하였다.

<중소기업기본법> 등을 운영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지도감독하였다.

⑤ 각 공업국은 해당공업의 육성·지도업무를 관장하였으며, 분야별로 육성진흥시책, 근대화·고도화 및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대단위공장이나 공단건설지원과 노후시설개체 및 도입시설의국산화, 기술도입 및 기술자양성, 제품의 국산화 및 품질향상,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관련협회를 지도감독하고, 관련육성법과 육성기금을 관리·운영하였다.

⑥ 기초공업국은 중공업 및 중화학공업, 제철제강 등 철강공업, 동제련 등 비철금속공업과 나프타분해·비료 등 석유화학공업과 염료 등 정밀화학공업을 지도·육성하고, <철강공업육성법>과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을 운영하며, 한국철강협회·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을 지도감독하였다.

⑦ 기계공업국은 토목·광산·농기계 등 일반산업기계공업, 공작기계·광학기계 등 정밀기계공업, 자동차·선박 등 수송기계공업과 조선공업, 항공 및 군수산업인 방위산업을 지도·육성하며, 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지도감독하며, 기계공업진흥기금을 운영·관리하였다.

⑧ 전자전기공업국은 전자계산기·통신 및 방송기기공업, 정보기기산업 및 반도체산업, 가정용 전자전기기기, 중전기기 및 전선공업을 지도·육성하며, 전자공업진흥기금을 운영·관리하였다.

⑨ 섬유생활공업국은 섬유원료공업·방직공업·염색 및 섬유제품공업, 제당·제지·고무·피혁·소금·비누 등 화학제품공업과 시멘트·도자기·유리·내화물 등 요업공업과 가구·악기·완구공업 등 잡화공업을 지도 육성하였으며, 한국섬유산업연합회(韓國纖維産業聯合會)를 지도 감독하며, 섬유공업근대화기금을 운영 관리하였다.

수출자유지역과 이리공업단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와 이리수출자유지역관리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외국인투자의 유치, 입주기업체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수출의 진흥과 고용증대에 기여하였다.

상공부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던 과거의 관제(官制)로는 고려시대는 처음에 공관(工官)이라는 기구를 두었다가 995년(성종 14)상서공부(尙書工部)로 개칭, 1298년(충렬왕 24) 공조(工曹)로, 1356년(공민왕 5) 공부(工部)로 발족되었으며, 조선시대는 1392년(태조 1) 공조가 설치되어 계속 이어오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공무아문(工務衙門)으로 바뀌었다가, 그 이듬해 다시 농상아문(農商衙門)과 합하여 농상공부로 개칭되어왔다.

1948년에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상공부는 행정각부의 11개부 중의 하나로 설치되었다. 관장하던 업무는 상업·무역·공업·특허와 도량형에 관한 업무 이외에 광업·전기·해운·수산 등에 관한 업무도 수행해왔으며, 상공부직제는 그 하부기구로 상무국·상역국·광무국·수산국·전기국·공업국 등의 6개국을 두었다.

그 뒤 1955년 2월해무청(海務廳)을 신설하여 수산·해양경비·조선·항만공사·항만 및 해운행정 일반을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1961년 10월 계량(計量) 및 규격표준에 관한 업무를 상공부 업무로 추가한 반면, 해무청은 폐지하고 그 업무를 농수산부 및 교통부로 이관하였다.

1962년 6월 차관보제를 신설하여 상역차관보와 광공차관보를 두고, 그 이듬해 8월 특허국·중앙계량국·표준국을 외국(外局)으로 신설하였다. 1968년 7월 중소기업국을, 1970년 8월 통상진흥국을 각각 신설하였다.

1973년 1월 공업진흥청 및 공업단지관리청을 신설하고 차관보를 5인(상역·중공업·경공업·자원·국제협력)으로 확대하였으며, 1976년 12월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승격하는 동시에 공업단지관리청을 폐지하였다.

1977년 12월 동력자원부를 분리, 독립시켜 자원차관보 산하의 동력개발국과 광무국에서 수행하던 광업 및 동력에 관한 업무를 이관하였다. 1981년 11월 정부조직정비지침에 따라 차관보 4인을 2인으로 하고, 하부기구 12개 국 중 철강금속국과 화학공업국을 기초공업국에, 공업단지국은 신설되는 산업정책관실로 통합하여 7개 국으로 조정하였다.

1995년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장관 밑의 산업정책관을 산업정책국으로 개편하였다. 1987년 무역규모의 증가에 따라 심화되는 대외상업마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장 밑의 비상기획관을 차관 밑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고 차관 밑에 통상협력관 및 무역조사관을 신설하였다.

1991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및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 등 급변하는 대외통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북방지역권과의 통상협력을 증진하며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관을 통상협력국으로 개편하고, 전자전기공업국을 전자정보국으로 개편하였다.

1993년 3월 6일 국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로 신설되었다.

1994년 12월 23일에는 다시 통상자원정책을 체계화하여 세계화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기능을 축소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였으며, 1998년 2월 28일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통상업무를 외교통상부에 넘겨주고 산업자원부로 개편되었다(→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2008년에는 산업자원부에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재정경제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개편하였다. 주요 업무 분야는 무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자원이다. 2013년 3월에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통상 교섭 및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업무까지 포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였다. 2만을 소득을 위한 주도형 산업·무역·에너지 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주요 업무 분야는 무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통상정책이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