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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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심기 /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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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
개념
다수의 개인 또는 집단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행동하면서 성립되는 사회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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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다수의 개인 또는 집단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행동하면서 성립되는 사회적 관계.
내용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서로 돕는 관행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해 온 사회적인 풍속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건국이념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뜻하지 않던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공동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는 상호부조의 관행이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또한 사회적으로 널리 시행되어 왔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촌락사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상호부조의 관행을 정착시키는 모태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촌락사회의 주민들은 대부분 농경을 생업으로 하였는데, 농경은 그 작업의 성질상 공동노동이 필수적이어서 이러한 생업양식과 관련하여 상호부조의 조직이 일찍부터 발달되어 왔다.

또한, 전통적인 촌락사회의 상당수가 조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족촌락으로,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주민들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 그것을 해결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천재지변 등 촌락 주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부조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오가통·두레·계·향약·사창 등의 상호부조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1) 오가통(五家統)

오가통은 지방의 말단 행정구역을 일정 호수를 기준으로 소지구로 세분하여 구성한 행정조직의 일종이다. 각 소지구 내의 성원들은 자기 구역 내의 치안유지와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짐으로써 국가의 지방 행정을 도왔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이(里)·방(坊) 밑에 통(統)을 조직하되 서울은 5호를 1통으로 하여 각 통에 관령(管領)을 두고, 지방은 5통을 1리로 하고 몇 개의 이로 면을 구성하며, 면마다 권농관(勸農官)을 두었다.

오가통의 편성방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를 겪었으나, 대체로 5가호 또는 10가호를 최소의 기본 단위로 하고, 성원들간에는 상부상조·혼상상조(婚喪相助)·환난상휼(患難相恤)·경전상조(耕田相助) 등의 부조활동이 행해졌다.

또한, 통 내에 불효·살인·도난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는 이를 자치적으로 해결하거나 관에 보고하여 다스리게 하기도 하였다.

(2) 두레

두레는 촌락사회 내부의 상호협력 및 상호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조직으로, 그 기원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계(契)·사(社) 등의 한자가 우리 고유의 말인 ‘두레’의 역어라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두레의 구성은 우두머리를 좌상(座上) 또는 영좌(領座)라고 하고, 그 밑에 간사로서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공원(公員)이라고 하였다. 두레마다 고유한 기(旗)가 있고, 여흥으로 농악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각 마을의 두레간에는 그 조직 설립의 선후와 세력의 우열에 따라 ‘선생두레’·‘제자두레’, 또는 ‘형님두레’·‘아우두레’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마을의 부녀자들이 공동으로 길쌈을 하는 조직은 ‘두레삼’이라고 불렸다.

(3) 계(契)

전통적인 상호부조 조직의 하나인 계는 오늘날까지도 그 명칭이 존속되고 있는 드문 예에 속한다.

계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설이 없다. 신라 6부의 부녀자들이 길쌈내기를 하던 조직이나 화랑들의 향도(香徒)조직 등은 일종의 원시적인 계로 볼 수 있으며, 고려시대 동갑계(同甲契)·동족계(同族契)·문무계(文武契) 등이 존재했던 것을 감안하면, 계의 기원은 멀리는 삼국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고, 고려시대 특히 말기에는 매우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계의 내용과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해 왔는데, 이를 분류해 보면, ①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 ②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계, ③ 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 ④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계, ⑤ 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계, ⑥ 사교·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계, ⑦ 사행(射倖)을 목적으로 하는 계, ⑧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계 등을 들 수 있다.

1937년 조선총독부 조사에 따르면, 당시 전국에 무려 480여 종의 계가 존재했다고 한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계가 일반 서민생활과 긴밀한 관련을 맺으면서 성행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계의 내용과 형태가 점차 축소되어 경제적 이식(利殖)과 오락·친목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존속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4) 향약(鄕約)

우리나라에서 향약은 유교의 도입과 더불어 중국 송나라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이 전해지면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여씨향약』과는 별개로 태조가 즉위 2년(1393)에 자기 고향인 화령(和寧)을 영흥(永興)이라고 개칭하고, 향약 41조목을 제정하여 그곳 주민들에게 실시하게 하였다. 그 뒤 효령대군(孝寧大君)이 선행목(善行目) 21조목과 악행목(惡行目) 35조목을 추가 제정하여 실시하게 한 기록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향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후대의 향약과 거의 동일하다. 『여씨향약』의 구체적인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517년(중종 12) 김인범(金仁範)이 『여씨향약』의 실시를 상소하고 당시의 왕 중종이 이를 받아들여 신하들에게 향약으로 백성을 교화, 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어 1518년 중추부사(中樞府事) 김안국(金安國)이 『여씨향약』을 한글로 번역, 인쇄하여 각 도에 반포했고, 다음해 조광조(趙光祖)와 김식(金湜) 등의 진언에 의하여 한양 5부에 향약법이 시행되었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예안(禮安)·석담(石潭) 등 유능한 지도자가 있었던 곳에서는 향약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주민생활에 크게 기여하였다.

예안향약은 명종 11년 이황(李滉)이 고향인 예안에서 시작한 것으로, 교화사업과 병행하여 비행 징계에도 중점을 두었다는 데 그 특색이 있다. 석담향약은 이이(李珥)가 해주(海州)의 석담으로 은퇴한 1577년(선조 10)에 창설한 것으로, 주민들의 악행을 징계하고 교화선도하며, 곤란에 처했을 때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향약의 성공사례는 이 밖에도 청주지방에서 송시열(宋時烈)을 중심으로 한 대전 송씨(大田宋氏), 논산 윤씨(論山尹氏), 연산 김씨(連山金氏) 등의 향약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향약의 주된 목적은, ① 덕업상권(德業相勸), ② 과실상규(過失相規), ③ 예속상교(禮俗相交), ④ 환난상휼(患難相恤) 등의 4개조목으로 대별되며, 그 중 덕업상권에 가장 치중하였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① 환난의 구제, ② 질병의 구료, ③ 빈궁의 진휼(賑恤), ④ 고약(孤弱)의 부양, ⑤ 가자(嫁資: 여자가 시집갈 때 드는 비용)의 보급(補給), ⑥ 사장(死葬)의 조위(弔慰), ⑦ 사창의 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밖에도 지역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었다.

(5) 사창(社倉)

사창은 유교의 도입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알려진 비황(備荒: 흉년이나 재액에 대비하는 것)시책의 하나이다. 사창이 도입되기 이전 우리 나라의 비황시책으로는 의창(義倉)과 환곡(還穀) 제도가 있었는데, 이자가 매우 높아서 백성들의 부담이 컸고, 지방관들이 직접 이를 관리하여 출납의 부정 등 그 폐해가 심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1444년(세종 26) 이계순(李季旬)이 전국적으로 사창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그 뒤에 이보흠(李甫欽)·이징석(李澄石) 등이 의창의 단점을 들어 사창의 설립을 제언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었다. 그러다가 1452년(문종 2)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사창조례가 제정되어 전국에 반포되었다.

그 뒤 지방관 또는 지방 유지들에 의해 사창이 난립하여 각종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1684년(숙종 10) 좌승지(左承旨) 이단하(李端夏)의 건의로 상세한 실태조사를 거쳐 사창절목(社倉節目)이 제정되었다.

그 절목의 요지는, ① 이민(里民) 100호를 단위로 하여 1사(社)를 설립하고, ② 사민(社民)의 공동출력으로 창고를 설립하며, ③ 사민 각자가 응분의 곡물을 출자하여 이를 사민의 공동저축으로 하고, ④ 사창의 곡물은 그 반을 거치하고 나머지 반을 빈궁한 사민에게 대출하여 가을 수확기에 연 2푼의 이자로 환곡하게 하며, ⑤ 만일, 대출받은 자가 도망하여 회수 가능성이 없을 때는 사민이 공동부담으로 그 원본을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창은 주민들의 연대책임하에 자치적으로 운영되어 적절하고도 신속한 구제를 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8·15광복 후 서구의 자유주의·개인주의, 그리고 물질 위주의 새로운 모습의 문화가 유입되어 전통적인 상호부조의 제도와 관행은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전통적인 상호부조가 촌락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도시화·산업화되면서 그 제도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의 흔적은 각종 계라든가 관혼상제시의 부조, 동업인조합의 결속 행위 등에서 엿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호부조의 정신은 민족이 존속하는 한 끊이지 않고 계승될 것이다.

한편, 상호부조의 제도나 관행은 오늘날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 사회적인 공식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가령, 각종 사회보험·연금 등의 형태가 바로 그것이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현대사회정책론』(김영모,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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