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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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방송
개념
통신원에 의하여 입수된 정보와 뉴스를 편지 형태로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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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통신원에 의하여 입수된 정보와 뉴스를 편지 형태로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신문.
내용

로마의 노예기자 통신이나 중국 한대(漢代)의 ‘저보(邸報)’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다. 서양에서는 로마시대 이후 중세에 이르기까지 교황을 비롯한 교회세력과 왕후(王侯)와 귀족 등 지배계층간에 정치·종교적 관심과 경제적 이해에 따라 뉴스와 정보의 서한신문적 전달관행이 성하였다.

특히 지방에 산거하고 있는 영주나 지방관 등이 통신원적 임무를 띤 이례(吏隷) 또는 고용인을 수도에 주재시켜 그들로 하여금 중앙의 정치정세와 궁정의 동향 등 국내외 주요 소식을 수시로 통보하게 하였다. 더 나아가 근세적 역동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는 도시상공업자를 중심으로 신흥시민사회로까지 확대되어 나갔다.

중세기 서한신문의 최초 발전형태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Venezia)에서 상인들의 상용사신(商用私信)의 추신적(追伸的) 형식으로 십자군의 전황을 첨록하던 ≪노벨라 Novela≫였다. 그 뒤 서한신문은 사신적 차원에서 벗어나 점차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필사신문(筆寫新聞)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금융업의 거상(巨商) 푸거가(Fugger家)가 유럽·인도 등지의 방대한 조직망으로부터 수집된 뉴스와 정보를 필사신문 형태로 편집하여 판매한 ≪푸거자이퉁겐 Fugger Zeitungen≫을 들 수 있다.

동양에서도 한대에 군국(郡國)의 제후, 또는 속국의 중앙연락사무소 겸 그들이 입조시(入朝時) 숙소로 사용하던 저(邸)에서 조정의 조령(詔令)이나 장주(章奏)를 비롯하여 중앙정계의 동태를 초사전보(抄寫傳報)하는 문서적 커뮤니케이션이 성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692년(효소왕 1)에 설총(薛聰)이 이두(吏讀)를 집대성한 뒤 신라에서는 이 이두를 통한 기별문(寄別文)이라는 것이 유행되었는데 이것이 곧 우리나라 서한신문의 효시가 되었다. 그 뒤 이 제도는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계속 발전하여왔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이 제도가 매우 발달하여 태조는 즉위한 해에 예문춘추관을 설치하고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조보(朝報, 또는 邸報)라는 것을 필사하여 각 관청에 돌리게 하였다.

이 제도는 세조 이후부터 승정원(承政院)으로 그 발행처가 바뀐 것 외에는 1894년 갑오경장까지 계속 발행되었다. 이 조보는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하는 하향식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상류지배층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뉴스 전달매체로서 커다란 구실을 하였으며, 특히 지방에 있는 관리들에게는 중앙의 정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뉴스원이 되었다.

이것의 필사 및 전달은 서울에서는 기별서리(寄別書吏) 및 기별군사(寄別軍士)가, 지방의 경우는 중앙과 지방관청의 연락사무소를 보는 향리(鄕吏)인 경주인(京主人)이 담당하였다.

이 밖에도 ‘경고(京考)’ 또는 ‘시속신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서한신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낙향하였거나 유배당한 상태에서 기회를 노리던 정객들에게 서울의 뉴스를 모집하고, 기사화하여 사노(私奴) 등 비각(飛脚)을 통하여 전달하던 서양 중세의 서한신문과 비슷한 형태였다. 따라서 서한신문은 동서양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가장 일반적인 전근대적 신문형태의 하나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신문발달사』(김근수, 정음사, 1967)
「근대적신문에의 개화」(이규태, 『한국의 언론』Ⅰ, 문화공보부, 1968)
『한국현대사』 2(신구문화사, 1970)
『커뮤니케이션학개론』 上(차배근, 세영사, 1976)
『中國報學史』(戈公拒, 臺北學生書局, 1977)
『比較新聞學』(小山榮三, 東京 有斐閣,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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