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의 노예기자 통신이나 중국 한대(漢代)의 ‘저보(邸報)’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다. 서양에서는 로마시대 이후 중세에 이르기까지 교황을 비롯한 교회세력과 왕후(王侯)와 귀족 등 지배계층간에 정치·종교적 관심과 경제적 이해에 따라 뉴스와 정보의 서한신문적 전달관행이 성하였다.
특히 지방에 산거하고 있는 영주나 지방관 등이 통신원적 임무를 띤 이례(吏隷) 또는 고용인을 수도에 주재시켜 그들로 하여금 중앙의 정치정세와 궁정의 동향 등 국내외 주요 소식을 수시로 통보하게 하였다. 더 나아가 근세적 역동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는 도시상공업자를 중심으로 신흥시민사회로까지 확대되어 나갔다.
중세기 서한신문의 최초 발전형태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Venezia)에서 상인들의 상용사신(商用私信)의 추신적(追伸的) 형식으로 십자군의 전황을 첨록하던 ≪노벨라 Novela≫였다. 그 뒤 서한신문은 사신적 차원에서 벗어나 점차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필사신문(筆寫新聞)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금융업의 거상(巨商) 푸거가(Fugger家)가 유럽·인도 등지의 방대한 조직망으로부터 수집된 뉴스와 정보를 필사신문 형태로 편집하여 판매한 ≪푸거자이퉁겐 Fugger Zeitungen≫을 들 수 있다.
동양에서도 한대에 군국(郡國)의 제후, 또는 속국의 중앙연락사무소 겸 그들이 입조시(入朝時) 숙소로 사용하던 저(邸)에서 조정의 조령(詔令)이나 장주(章奏)를 비롯하여 중앙정계의 동태를 초사전보(抄寫傳報)하는 문서적 커뮤니케이션이 성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692년(효소왕 1)에 설총(薛聰)이 이두(吏讀)를 집대성한 뒤 신라에서는 이 이두를 통한 기별문(寄別文)이라는 것이 유행되었는데 이것이 곧 우리나라 서한신문의 효시가 되었다. 그 뒤 이 제도는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계속 발전하여왔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이 제도가 매우 발달하여 태조는 즉위한 해에 예문춘추관을 설치하고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조보(朝報, 또는 邸報)라는 것을 필사하여 각 관청에 돌리게 하였다.
이 제도는 세조 이후부터 승정원(承政院)으로 그 발행처가 바뀐 것 외에는 1894년 갑오경장까지 계속 발행되었다. 이 조보는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하는 하향식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상류지배층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뉴스 전달매체로서 커다란 구실을 하였으며, 특히 지방에 있는 관리들에게는 중앙의 정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뉴스원이 되었다.
이것의 필사 및 전달은 서울에서는 기별서리(寄別書吏) 및 기별군사(寄別軍士)가, 지방의 경우는 중앙과 지방관청의 연락사무소를 보는 향리(鄕吏)인 경주인(京主人)이 담당하였다.
이 밖에도 ‘경고(京考)’ 또는 ‘시속신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서한신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낙향하였거나 유배당한 상태에서 기회를 노리던 정객들에게 서울의 뉴스를 모집하고, 기사화하여 사노(私奴) 등 비각(飛脚)을 통하여 전달하던 서양 중세의 서한신문과 비슷한 형태였다. 따라서 서한신문은 동서양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가장 일반적인 전근대적 신문형태의 하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