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법제·행정
제도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정의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개설

「형법」 제59조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뿐만 아니라 주1 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이 제도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범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선고유예의 요건으로는,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일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을 것 등을 요한다(「형법」 제51조 제1항).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변천과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수립 후 새로 제정된 「형법」에서 형의 선고유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대 「형법」의 가장 첨단적인 형사정책적 제도를 채택하였고, 이 이후 9차에 걸친 개정을 거치면서도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형의 선고유예제도는 1842년경부터 영국에서 행하여진 조건부 석방제도에서 유래한다. 영미의 보호관찰제도와 관련하여 발달된 제도로서 집행유예제도와 보호관찰의 중간정도에 위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더라도 범인이 초범이거나 혹은 소년범인 경우 개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하지 않고 조건부로 석방하도록 하였는데, 이 제도가 점차 발달하여 1878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의의 및 평가

이 제도는 범죄인에게 사회적 제약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집행유예보다 더 열어 놓은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선고유예제도는 책임과 형벌을 확정하여 두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라는 의미에서 「형법」이 규정하는 고유한 종류의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참고문헌

『형법총론(刑法總論)』(이재상, 박영사, 2008)
『형법학(刑法學)』(유기천, 일조각, 1982)
주석
주1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는 피고인을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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