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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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개념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혹은 법인 등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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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혹은 법인 등의 소유자.
내용

「선박법」상 해운관청에 어선을 등록하고 법원에 선박 등기를 마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하지만, 법률상의 선주가 아니더라도 배를 빌려 어로활동을 하는 용선자(傭船者)도 선주로 간주되어 선박 등기·어선 등록·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지닌다.

선주는 조선시대 때도 뱃사공인 곁군[格軍, 格人]과 구별되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오늘날 선주와 선원들처럼 자본과 기술의 동업관계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옛날 배는 해선(海船)·강선(江船)으로 구분하고 군선(軍船)·조운선(漕運船)·도선(渡船) 등으로 구분할 뿐 특별히 어선(漁船)이라는 구분이 불분명했다.

그러나 이미 고려 때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명태어로가 활발했고, 서남 해안을 중심으로 조기어로가 발달했던 것을 생각하면 비록 작은 배라도 그물고기잡이[網漁], 낚시고기잡이[釣漁] 따위가 행해졌을 것이다.

『속대전』·『균역사목(均役事目)』 등 18세기의 기록들에 어선의 종류와 중선망(中船網) 어업인 어조세(漁條稅)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어선어업이 꽤 발달했던 것으로 보이나, 선주와 선원에 대한 관계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18세기에 접어들어 경상남도 근해에서 시작된 줄살[乼矢, 장살=杖失]은 일본의 대부망(大敷網)과 비슷한 대규모 정치망으로 청어잡이를 주로 했는데, 조기 중선배를 취항할 경우 800원이 들 때 2,000원에서 5,000원의 자본이 들었으므로 이미 이 때부터 선주·망주·격군 따위의 계층분화와 짓나누기[結負制]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업은 원래 원시어로방법부터가 그 설치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하는 협업성을 띠어 왔다. 관영(官營)의 경우에는 많은 어민의 부역으로 충당할 수 있었으나 사영(私營)의 기업자본이 투입되면서도 숙달된 격군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원시적 공동 경영형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선주와 격군의 관계는 봉건적 주종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본과 기술의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연안회유어류는 지선(地先) 어민의 자원적(資源的) 성격을 지녀 어떤 면에서 어민의 참여는 토지[漁場] 및 기술 제공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개항 후 일본 어선들이 한국 연해안에 출어하기 시작했을 때, 지선 어민들의 저항이 심했던 점으로 보더라도 지선어류(地先魚類)는 어민 자원이라는 사고가 뿌리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9년 조선통감부는 「조선어업법」을 제정, 공포하고 어업면허제도를 도입하면서 토지사유제도와 비슷한 어장의 사유화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어선의 동력화와 어구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어업이 기업화되었다.

그러나 영세어민들이 자본가로 성장할 기회가 거의 없었으므로 일부 지주계급과 항구를 중심으로 한 상업자본이 어로 부분에 투자되었으나, 사업의 특수성과 관행 때문에 짓나누기방식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어획분배방식은 자본주 50, 격군(승선 어부) 50의 반분형식을 취했다. 선주와 그물 주인(網主:어업 투자자)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경우에 따라 망주가 용선주일 때도 있었다. 배는 있어도 출어비를 댈 수 없을 때나 동해에서 명태잡이를 한 선주가 휴어기(休漁期) 때 서남 해안 어민들에게 조기잡이를 위해 배를 빌려 주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 용선비는 월세로 배값의 100분의 1을 내놓았다. 용선주는 배삯 외에 어구를 부담하고 출어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세금을 부담하되 잡은 고기를 팔아 경비 및 세금을 뺀 나머지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반을 승선 어부들이 같은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이 같은 관행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서 한국의 「선원법」은 「어선원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고정급 외에 비율급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것은 어선건조비 및 출어경비, 재해부담 등이 과중하여 어선과 어로 종류에 따라 선주의 배분율이 50%에서 60∼70%로 올라가고 있는 점이다.

승선 어부들도 그 기술과 직능에 따라 분배비율이 다르다. 선장의 급료는 보통 출어경비에 포함하여 선주와 선원 분배에 우선하고, 그 비율도 전체 어획판매량의 12%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유능한 선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선주에 따라 최저급의 고정급을 보장해 주고 출어 때는 별도로 비율급을 지급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목민심서(牧民心書)』
『난호어목지(蘭湖漁牧誌)』
『대전회통(大典會通)』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한국문화사대계 Ⅲ-과학·기술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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