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인원(大小人員)은 길에 선패가 지나갈 때에는 향축(香祝)·교서가 지나갈 때와 같이 하마(下馬)하여 국궁(鞠躬)하도록 하였다.
패는 붉은칠[朱塗]을 하였고, 표면에는 ‘명(命)’자를, 그 뒷면에는 불러들이는 신하의 성명을 기록하여 승정원의 하례(下隷)로 하여금 송달하게 하는데, 이를 패초(牌招)라고 한다. 관원을 불러들이기 위하여는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패초를 청하게 되는데, 그러한 절차는 『육전조례(六典條例)』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패는 외형상 문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같으나 발급자는 국왕이고, 수취자는 뒷면에 적힌 신하이며, ‘命’자는 문서의 내용으로서 곧 입궐하라는 왕명이다.
그러므로 문서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패의 실물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선패와 패초의 제도는 그 시대 정치운영의 일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