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린 고신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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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1402년 문신 성석린에게 영의정부사 겸 판개성유후사사를 제수한 왕지.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성석린 고신왕지(成石璘 告身王旨)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3년 05월 07일 지정)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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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402년 문신 성석린에게 영의정부사 겸 판개성유후사사를 제수한 왕지.
내용

198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성석린은 1401년에 왕자 방간(芳幹)의 난을 평정하고 태종을 왕위에 오르게 한 공로로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 3등에 녹훈되어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에 봉해졌다. 1402년 10월에는 영의정부사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11월 17일에는 영의정부사겸판개성유후사사(領議政府事兼判開城留後司事)로 임명되었는데, 이 왕지는 바로 이에 대한 사령장이며 다음날인 18일자로 수여된 것이다.

왕지의 연호 위에 찍은 도장은 ‘朝鮮國王之印(조선국왕지인)’으로 보이며, 명나라로부터 보내온 금인(金印)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7행으로 쓰여졌는데, 상단 일부의 약간과 하단 끝의 일부가 훼손된 이외는 대체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지질은 저(楮)의 장지(壯紙)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의 창녕성씨 종중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국보(國寶)』12 서예(書藝)·전적(典籍)(천혜봉 편, 예경산업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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