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

목차
경제
단체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목차
정의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내용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로 마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근거하여 1995년 1월 1일 발족되었다.

당초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측은 1944년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세계경제의 번영과 안녕을 추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가지고 국제통화기금(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국제무역기구(ITO)의 3개 국제기구 설립을 통해 환율안정, 부흥개발기금제공 및 자유무역체제확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설립에 관한 하바나헌장(Havana Charter)은 당시 각국의 경제현실에 비추어 그 이상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조인을 마친 국가 중에서 호주와 리베리아 2개국을 제외하고는 자국내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여 국제무역기구는 설립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 헌장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만을 발췌하여 1948년 1월에 23개 국간 잠정적인 국제협정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 발효되었다.

GATT는 법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하였고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국제협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제한되어 협정 참여국들의 불공정행위 및 자위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1986년 개시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는 GATT체제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GATT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화하는 작업을 협상과제로 채택하게 되었다.

세계무역기구의 범위·기능·구조·사무국설치·예산·지위·의사결정·가입·발효·탈퇴 등에 대해서는 서문, 16개 조문 및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동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 문서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회원국간 무역관계의 수행을 위한 공동의 제도적인 틀을 제공한다.

동협정의 부속서 1에 포함된 1994년 GATT, 농업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반덤핑에 관한 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등 13개로 구성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과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및 부속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부속서 2에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부속서 3에 무역정책검토제도 등 다자간 무역협정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 적용된다.

반면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우육협정 등 4개의 부수국가간 협정은 개별 협정을 수락하는 회원국간에만 적용된다.

세계무역기구는 WTO설립협정, 17개(부속서 1∼3)의 다자간 무역협정, 4개(부속서 4)의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의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제공하는 이외에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을 제공하고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세계경제정책결정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및 관련기구들과 협력을 한다.

WTO는 각료회의를 통해 사무총장을 임명하며 사무총장 및 사무국직원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고 최소한 2년에 1회 개최되며,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중에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하며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또한 일반이사회는 각국 분담금 등에 관한 재정규정 및 연간 예산안을 채택하며 산하에 상품교역에 관한 이사회, 서비스교역에 관한 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등 3개의 특별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WTO의 의사결정은 GATT의 관례를 따라 전원합의방식을 유지하되, 협정해석의 채택 및 회원국의 의무면제에 대한 결정은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에 의한다. 회원국은 1995년 1월 1일 WTO설립협정 발효시 가입한 76개국의 원회원국과 그 이후 추가로 가입한 일반회원국 85개국 등 총 161개국(2015년 10월 현재)이다.

WTO 가입은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며, 1997년 1월 1일 이후 가입되는 회원국은 가입작업반 설치 또는 별도의 양허협상이 필요하다. WTO회원국은 6개월 전 통지로서 탈퇴가 가능하다. 각 회원국은 자기 나라의 법률규정, 행정절차를 부속협정에 규정된 자기 나라의 의무에 합치시켜야한다.

WTO가 법인격을 갖추고, 회원국은 국내법을 WTO협정에 일치시켜야 함으로 다자간 무역체제가 보다 강화되었다. 그 간 GATT체제에서 제외되어온 농산물·서비스·지적재산권·무역관련투자 등이 모두 포함됨에 따라 국제무역규범의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반덤핑협정 등이 명료화되어 국제무역규범의 일관성이 제고되게 되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