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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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도
납세의무자의 위촉에 의해 조세에 관한 신고 · 신청 및 청구의 대리와 상담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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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납세의무자의 위촉에 의해 조세에 관한 신고 · 신청 및 청구의 대리와 상담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내용

세무사 제도는 근대 이후 국가의 재정이 조세에 크게 의존하게 됨에 따라, 조세부담의 합리적 배분과 능력부담의 원칙에 따른 소득 재분배의 기능 및 원활한 납세의무이행 등의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조세업무가 전문화·복잡다기화되어 감에 따라, 그 구실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세무사 제도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재무부 사세당국의 실무자에 의하여 세무행정질서의 확립을 위한 세무대리제도의 실시가 주창된 데서 비롯되었다. 그리하여 1961년 재무부 사세국(司稅局)의 입안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제안되어 1961년 9월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다음해인 1962년에 등록회원 131명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법인으로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초창기의 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법」에서만 그 직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세법이나 세무행정면에 있어서는 별다른 조처가 없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 뒤 1969년 「소득세법시행령」과「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녹색신고법인(綠色申告法人)에 대한 조정결산서 작성 업무에 세무사가 참여하게 되면서 세무사의 사회적 임무가 중요시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72년 12월 8일에는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자동인정자격의 규제와 국가고시의 강화 및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7년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의 업무가 확대되었으며, 1980년「법인세법」에 있어서도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1994년 12월「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1995년부터 소득세를 신고납부제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세무사의 업무는 더욱 신장되었다.

이처럼 종래의 정부부과를 원칙으로 하던 납세제도가 점차 신고납부제도로 바뀌어가면서 세무사의 업무가 신장됨과 더불어 세무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7년 7월 말 현재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회원 수는 3,616명에 이르고 있다.

1978년 12월 5일 법률 제3105호로 개정된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세무사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①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②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③ 공인회계사, ④ 변호사 등이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가 업무 개시를 위해 당시 재무부에 비치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였다.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09호로 일부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이 사라졌다.

세무사가 맡는 주요 업무는 세무기장(稅務記帳)·신고대리(申告代理)·세무서류작성·세무상담 및 심판청구 등의 세무관련업무와 결산업무, 원장기장(元帳記帳) 및 결산표의 작성, 회계관계의 지도와 상담 등의 회계관계업무, 그 밖에 경영관계의 지도와 상담 등이다.

한편 세무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엄수의 의무, 성실의 의무, 장부비치의 의무 등을 지고 있다. 또한 세무사는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 이에 가입하여야 한다. 세무사는 1개 소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세무사는 보수 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법인의 사원·이사·사용인이 될 수도 없다. 또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참고문헌

『한국세무사30년』(한국세무사회, 1992)
「한국근대회계제도사연구」(선병완,『전북대학교논문집』20,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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