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책. 필사본. 주로 세선감축(歲船減縮)과 도서교대(圖書交代) 등에 관한 교섭 내용들인데, 왕의 재결을 받아 예조의 전객사(典客司)에서 등록한 것이다.
제1책에는 1637년 3월∼1646년 11월의 사항들이, 제2책에는 1647년 11월∼1665년 7월의 사항들이 각각 실려 있다. 구성 문건은 동래부사·경상좌우수사·경상감사·접위관(接慰官) 등의 장계(狀啓)와 그에 대한 비변사·예조의 회답 및 그에 근거한 비변사·예조의 계(啓) 등이다.
대체로 각 건마다 난 외에 두주(頭註)로 내용이 축약되어 있어 보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37년에 세선의 수를 협상해 줄이는 경과와 그 내역 및 그 성과에 따른 동래부사 포상, 그리고 감선(減船)한 뒤에 나온 정관(正官)의 주찬(酒饌)에 관한 내용, 1639년에 조흥선(調興船)을 부특송선(副特送船)으로 교체해 도서(圖書)를 새롭게 주조, 내려보내는 과정 및 그 동안 미수(未收)를 감급(減給)한 것에 관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듬해 부특송선의 술과 쌀을 추감(追減)하는데 대한 협상 및 부특송선이 못 받아 간 진상회사품(進上回賜品)을 매년 일년조씩 더 공급하기로 결정한 내용, 평언삼(平彦三)의 도서를 되돌려 받고 평의진(平義眞 : 平彦滿)의 도서를 새로이 발급하는 건의와 1659년의 타결에 관한 건이 실려 있다.
한편, 1642년에 도서를 발급 받기 전에 나온 송사(送使)의 무역 허가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송사의 공무역(公貿易) 허가 여부에 관한 사실을 밝힌 것이 있다. 그리고 1645년과 그 이듬해에 평의진의 인삼 구청(求請)에 관한 것 및 1651년의 세선의 원한외(元限外) 체류시 일공(日供)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 등이 있다.
또한, 1655년에는 각 사선(使船)의 가감 및 명칭 변경과 각 선에 지급한 포(布)와 잡물에 대한 규정 및 하사예단(下賜禮單)을 기록하였다. 그밖에도 접위관 차정, 그리고 각종 연향(宴享)에 관한 기록 등이 있다.
이 책은 17세기 중반 대마도와의 정규 무역 및 그에 따른 사항에 대한 왕의 재결을 거친 내용들을 예조 전객사에서 업무 참고용으로 베끼어 기록한 책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기초 자료가 된다. 규장각도서 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