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기병·보병·충익위(忠翊衛)·충찬위(忠贊衛)의 여정(餘丁)·장인(匠人)·율생(律生)·의생(醫生)·서원(書員)·일수(日守)·악생보(樂生保)·창준(唱準), 사복시·상의원·전설사의 제원, 의녀보(醫女保)·내관보(內官保)·나장·차비(差備)·진부(津夫)·봉군호보(烽軍戶保) 등이 보충되었다.
세초 때에는 일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충정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충군하였을 경우에는 제위유위율(制違有衛律)로 수령과 색리(色吏)를 다스렸다. 또한, 수륙의 모든 군사를 일정기간에 전혀 보충하지 아니한 수령은 파직으로 다스렸고, 세초를 그 기한에 마치지 못한 수령은 허물을 들어 문책하여 강등한다는 규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