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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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뒤 습(襲)을 마치고 나서 뼈가 굳어 입관(入棺)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손과 발을 거두는 상례의식. 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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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죽은 뒤 습(襲)을 마치고 나서 뼈가 굳어 입관(入棺)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손과 발을 거두는 상례의식. 상례.
내용

습을 한 다음날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요즘에 와서는 당일에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소렴의 절차는 먼저 집사(執事)하는 사람이 소렴에 필요한 이불과 옷을 준비하고, 시신이 있는 방의 동쪽 벽 아래 탁자를 설치한다. 이때 옷은 죽은 사람이 평소에 입었던 것을, 이불은 겹으로 된 것을 사용하며, 장포[絞]는 가로 세 개, 세로 한 개를 쓴다.

이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구는 상(牀)·자리·요·베개·탁자·이불·장포·상의·산의(散衣)·명주·새솜·전판(剪板, 2개)·장죽(長竹, 2개)·이금(侇衾)·세숫대야·수건 등이다.

이 중 장포는 올이 가는 것으로 다듬이질한 것을 쓰는데, 세로로 된 것은 한 폭의 길이가 약 열 자, 가로로 된 것은 약 넉 자 정도 되며, 각각 두 끝을 갈라 셋으로 다시 나눈다. 우리 나라에는 포백(布帛)의 너비가 너무 좁아서 네개를 둘로 끝을 갈라 쓰는 일이 많은데 다른 반폭을 더해서 아홉쪽이 되도록 하여 쓴다.

상의는 심의(深衣)와 같은 것이며, 내상(內喪)에는 단의(褖衣)·원삼(圓杉)같은 것이 있으며, 산의는 도포와 저고리·바지 등 잡의(雜衣)를 말한다. 동남쪽에 탁자를 마련하고 안주와 잔을 준비한 뒤에 잔에 술을 따라놓고 세숫대야와 수건을 다른 탁자에 놓아 그 동쪽에 설치한다.

그리고 마승(麻繩)·면포(綿布)·포건(布巾)·잠(簪)을 준비한다. 소렴할 상을 준비하고 자리와 요를 서계(西階)의 서쪽에 펴며, 장포와 이불과 옷을 들어서 시신의 남쪽에 놓고, 먼저 가로로 된 장포를 아래에 펴고 그 위에 가로로 된 장포를 깐다.

그 위에 이불을 펴고 다음에 상의, 그리고 산의를 편다. 이때 바르게 펴야 되며 고은 옷이 중간에 가야 한다. 집사자가 영좌(靈座)의 서남쪽에 새로운 전물(奠物)을 설시하고 습 때 사용한 전물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리고 소렴을 시작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6인으로 손을 씻고 이불을 걷은 뒤 시신을 들어서 소렴상으로 옮기는데 남녀 모두 잡아준다.

먼저 베개를 빼내고 명주를 깔며, 옷을 접어 머리를 괴고, 두 끝을 말아서 어깨의 빈 곳을 채우며, 옷을 말아서 허리 등 빈 곳을 괴고 남은 옷으로 시신을 덮은 다음 이불로 싼다. 이때에 이불로 싸는 순서는 먼저 발을 덮고 다음에 머리를 덮으며, 그 다음에 왼쪽을 덮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덮는다.

그리고 나서는 먼저 장포(長布)를 묶고 다음에 횡포(橫布)를 묶어 염을 마친 뒤 이불을 덮는다. 염이 끝난 뒤 상주와 주부는 시신의 옆에서 곡(哭)을 하는데, 상주는 시신의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곡을 하고 주부는 시신의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곡을 한다.

부모는 자식의 시신을 잡고 남편은 아내의 시신을 잡고 곡을 하며, 반대의 경우 자식은 부모의 시신을 받들고 아내는 남편의 시신을 받든다. 다만 며느리는 시부모를 받들지만 시부모는 며느리의 시신을 어루만진다. 남자로 참최(斬衰:거친 베로 짓되 아랫도리를 접어서 꿰매지 않은 상복)에 해당하는 상주는 한쪽 어깨를 벗고 머리를 풀며, 자최(齊衰:굵은 생베로 짓되 아래 가를 좁게 접어 꿰맨 상복)를 입는 복인은 머리만 푼다. 부인도 머리를 푼다.

옛날의 예법에 의하면 부모가 처음 죽었을 때 비녀를 노출시키고 염이 시작될 때 비녀를 뽑고 소관(素冠)을 썼으며 염이 끝나면 소관을 벗고 삼끈으로 묶었는데, 지금은 두건을 벗고 마면(麻冕)을 쓴다. 다시 돌아와서 시상(尸狀)을 방 한가운데로 옮긴 뒤 준비해 두었던 전상(奠床)을 영좌 앞에 놓고 분향한 뒤 잔에 술을 따르고 모두 재배한다. 시자(侍者)는 두건을 쓴다.

참고문헌

『사례편람(四禮便覽)』
『사계집(沙溪集)』
『가례(家禮)』
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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