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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행하는 상례의식. 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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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행하는 상례의식. 상례.
내용

초상(初喪) 때부터 계산하여 13개월만에 지내는데 윤달은 계산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13개월이 되면 날을 받아서 지냈지만 지금은 사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 지낸다.

그러나 기년상(朞年喪)인 경우에는 11개월 만에 연사(練祀)를 지내며, 13개월만에 대상(大祥)을 지내고, 15개월만에 담제(禫祭)를 지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년상이란 부재모상(父在母喪)과 처상(妻喪)을 말하는 것이며, 연사는 연상(練祥)이라 하여 소상을 생략하는 대신 소상 때와 같이 옷을 빨아 갈아입고 감복(减服)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상을 지내는 절차는 하루 전날 상주를 비롯하여 복인들이 모두 목욕을 한 뒤에 제기를 진설하고 찬(饌)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여 연복(練服) 즉, 빨아서 다듬은 상복을 그 가운데 가져다 놓고 남자는 수질(首絰: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두르는 짚과 삼으로 만든 테)을 벗고 부판(附版:최복 등 뒤에 늘어뜨리는 벳조각)과 벽령(辟領)을 떼고, 여자는 요질(腰絰:상복에 띠는 삼으로 만든 띠)을 벗으며, 기년복(朞年服)에 해당되는 복인들은 모두 상복을 벗고 길복(吉服)으로 갈아 입는다.

그러나 그 달이 다 갈 때까지는 금(金)과 구슬을 차거나 비단 옷이나 붉은 빛, 자줏빛 등 짙은 색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연복을 진설할 때는 남자와 여자의 자리를 구별하여 남자의 자리는 집의 동쪽에, 여자의 자리는 집의 서쪽에 만들며, 관(冠)·효건(孝巾)·망건·의상·중의(中衣)·요질·행전(行纏)·수질·동곳[簪]·개두(蓋頭)·교대(絞帶)·막대[杖]·신[履] 등은 모두 빨래한 것을 사용한다.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채소·과일·술·안주를 준비하는데 그 규모는 졸곡 때와 같다. 날이 밝아 축관이 출주(出主) 즉, 신주(神主)의 뚜껑과 덮개를 열어 놓으면 상주 등이 들어가 곡을 한다. 모든 절차는 졸곡 때와 같으나 상주는 방에 들어가지 않고 막대에 의지하여 문 앞에서 곡을 하며, 기년복을 입는 친척이나 제복(除服)된 사람들은 각각의 위치에 맞게 옷을 입고 들어간다.

그러나 비록 제복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화려한 옷은 입지 못한다. 모두 슬프게 곡을 하고 그친 뒤 남자와 여자가 각기 자기자리로 돌아가서 연복으로 바꾸어 입고 다시 들어가서 곡을 하게 되면 축관이 곡을 그치게 한다. 강신(降神)·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유식(侑食)·합문(闔門)·계문(啓門)·사신(辭神) 등의 절차는 모두 졸곡 때와 같다.

다만 축문(祝文)의 경우는 졸곡 때와 거의 같으나 조금 다른 점은 엄급(奄及) 다음의 ‘졸곡’의 두 자를 ‘소상’으로 고치고 애천성사(哀薦成事)로 쓰지 않고 애천상사(哀薦常事)로 쓴다는 것이다. 소상을 지낸 뒤에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아침과 저녁에 하던 곡을 그치는 것이며, 아직도 복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삭망(朔望) 때만 모여서 곡을 하는 것이다. 또한 소상을 마치고 난 뒤 비로소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출가 후 부모상을 당하여 친정에 가서 소상을 치른 부인은 행사를 마치면 시집으로 돌아간다. 연사 또는 연제도 그 의식과 절차는 소상과 같으나, 초상 뒤 11개월만에 지내는 것이므로 윤달을 계산하여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것이 통례이다.

참고문헌

『사례편람(四禮便覽)』
『술고상제(述古常制)』
『퇴계집(退溪集)』
『사계집(沙溪集)』
『학례유범(學禮遺範)』
「상례(喪禮)」(김춘동, 『한국민속대관』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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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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