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를 비롯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이외에도 근무조건, 신상문제 등에 대한 고충심사도 한다.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수의 1/2이상 비상임위원을 둔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법조인) 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3항).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 포함)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국가공무원법」 제10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각각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둔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2항). 그리고 교육공무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감정 기타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징계요구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2조). 소청인에게는 진술권이 부여되므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결정은 무효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이 소청결정의 기속력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과 동일하다(「국가공무원법」 제15조). 공무원이 그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청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을 거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한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고충심사청구는 제기기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기관의 장은 이를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다만, 재심청구의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이유를 기재한 고충재심청구서를 상급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63년 4월 「국가공무원법」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 확립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부속기관으로 소청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였다. 1973년 2월 5일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7인 체제를 유지하였다. 2008년 2월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가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2013년 박근혜정부의「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되었다가, 2014년 11월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개편되고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소청 및 고충에 대하여 제3자적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