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이일찬의 아들 이겸성(李謙聖)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용식(李容植)·남규희(南奎熙)·정만조(鄭萬朝)·곽찬(郭燦)의 서문, 권말에 이겸성의 발문과 유묵(遺墨) 1점이 있다.
2권 1책. 석인본. 국립중앙도서관과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시 110수, 서(序) 4편, 논(論) 2편, 서(書) 1편, 책(策) 3편, 표(表) 2편, 부록으로 행장 1편이 수록되어 있다.
시 가운데 「백운대(白雲臺)」·「태고사(太古寺)」·「산영루(山暎樓)」 등에는 저자의 호방한 기상과 주위의 경관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논 가운데 「양기론(養氣論)」은 기(氣)에 대한 설명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의 생육(生育)이 모두 이(理)와 기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기가 합쳐지면 체(體)가 되고 이·기를 기르는 것이 용(用)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사람에게 기가 있는 것이 마치 땅에 물이 있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지어지선론(止於至善論)」은 『대학』의 ‘지어지선’을 해석한 것으로, 『주역』의 간(艮)괘를 들어 지(止)의 뜻을 설명하고, 지선(至善)의 뜻은 겸(謙)괘의 산(山)의 상이라고 보충하였다. 그리고 덕을 밝혀서 백성을 새롭게 해 그 지극한 곳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지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며, 격치(格致)와 성정(誠正)의 공이 이것으로 인해 진전된다고 하였다.
「상정부극정민법상법서(上政府極定民法商法書)」에서는 정부에 민법과 상법의 제정을 촉구였다. 법이란 백성의 뜻을 균일하게 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기왕에 외국의 예에 따라 민법과 상법을 제정하려면 서둘러 제정하여 백성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밖에도 교육이란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의 수요에 충당하는 길임을 강조한 「문양사책(問養士策)」, 오경의 뜻을 대답한 「문오경책(問五經策)」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