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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사람의 음성언어를 특정부호를 사용하여 기록한 후 이를 다시 문자화하는 기록행위. 빨리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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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람의 음성언어를 특정부호를 사용하여 기록한 후 이를 다시 문자화하는 기록행위. 빨리적기.
내용

일반문자(한글 알파벳 등)로는 사람의 말하는 것을 모두 다 기록할 수 없다. 음성언어를 따라잡기에는 문자를 구성하는 획선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음성언어를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는 부호문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속도는 대체로 1분간에 250∼350음자 정도이다. 이러한 언어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적어도 1분당 320음자 이상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속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전문직업속기사라 한다.

전문직업속기사가 되려면 우선 여러 가지 속기법식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여 그 이론을 완전히 숙지하고 1년 이상의 속도훈련을 거쳐야 한다.

속기는 그 방식에 따라 수필속기(手筆速記)와 기계속기(機械速記 : 타자속기, 녹음속기)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러한 속기방식에 의해 속기하는 기술을 속기술, 속기술에 의해 속기부호화 해 놓은 상태를 속기록, 속기부호를 문자언어화하는 것을 번문(飜文) 또는 반문(反文),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속기사, 속기사를 양성하는 것을 속기교육, 속기와 관련된 이상의 모든 부문을 그 발전과정을 살피고 현재의 속기이론을 언어현실에 비추어 비교분석하고 속기문자를 개량해 나감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연구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속기학이라 한다.

누구나 속기를 배워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전문직업속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발음이 좀 불분명하거나, 처음 듣는 내용이나 어휘일지라도 그 뜻을 유추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새겨들을 수 있는 고도의 청취능력, 언어속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속기부호화할 수 있는 운필능력(運筆能力) 그리고 음성언어의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문자언어화할 수 있는 수문능력(修文能力)이 그것이다.

우리말 속기이론이 연구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1909년 하와이 교포신문인 ≪신한민보≫에 발표된 박여일(朴如日)의 <조선어속기법>부터이다. 그 후 김두봉(金枓奉)이 중국 상해에서 <날적말적기>(1923)를, 방익환(方翼煥)·이원상(李源祥)이 ≪시대일보≫에 <조선어속기술>(1925)을, 김한터가 월간 ≪조선≫에 <우리말 속기법>(1927)을, 엄정우( 嚴正友)가 월간 ≪동광 東光≫에 <조선속기법>(1927)을 발표하엿다.

이어서 김용호(金勇虎)가 동래고보(東萊高普) 교지에 <조선속기법>(1934)을, 강준원(姜駿遠)이 ≪동아일보≫에 ≪조선어속기술강해 朝鮮語速記術講解≫(1935)를 속속 발표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언어속도를 따라잡기에는 미흡한 것들이었고, 강준원의 <조선어속기술>에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 언어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일제치하로서 우리말 속기술의 지속적인 연구 보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우리말 속기술이 실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이 되고 나서였다. 1946년 12월 남조선과도입법강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 예비회의부터 당시 일본어 속기를 하던 6명의 속기사에 의해 속기록이 작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힘입어 수많은 속기법식이 새로이 연구 발표되고, 속기술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48년 5월 31일 개원된 제헌국회부터 우리 나라는 우리말 속기법에 의해 국회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헌국회 제1차회의부터 속기법식에 의한 회의록을 남기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 나라뿐으로 이는 세계에 자랑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해방 이후에 연구 발표된 속기법식으로는 장기태(張基泰)의 일파식(1946년, 서울신문 발표), 박인태(朴寅泰)의 중앙식(1947), 김천한(金天漢)의 고려식(1948), 이동근(李東根)의 동방식(1948), 김세종(金世鍾)의 세종식(1950), 남상천(南相天)의 남천식(1956) 등이 있다.

이렇게 수많은 속기법식이 거의 동시적으로 발표되면서 각 법식의 창안자들은 속기사 양성기관을 설립하거나 순회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경쟁적으로 자신의 속기법식 보급에 앞장서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속기전문학관, 고려속기학관, 해방속기학원 등이 설립되고 조선속기문화협회가 발족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6·25로 인해 민간에서의 속기사 양성이 어렵게 되자 국회에서는 국회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는 속기사를 자체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1951년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를 설립·운영하게 된다.

전쟁이 끝날 무렵부터 민간 양성기관이 다시 설립되어 속기사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속기사 수요의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고려속기학원과 동방속기학원만이 남고 대부분 문을 닫게 되었다. 그나마 유일한 관립 양성기관이던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마저 1961년 5·16으로 인해 폐교되었다.

그러나 민간 양성기관에서 배출되는 속기사만으로는 국회속기사를 충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다시 도래하게 되고, 이에 국회에서는 1968년 관립양성기관인 국회속기사양성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국회속기사양성소에서는 설립되면서 바로 새로운 속기법식의 창안작업에 착수하여 1년간의 연구 끝에 1969년 의회속기법식을 창안 발표하고, 동 양성소의 정식 교수법식으로 채택하여 1996년까지 가르쳤다.

동 양성소는 1997년 수필속기를 폐지하고 기계속기를 도입하여 교육하였으나 기대만큼의 실적을 보지 못하고, 현재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으로 속기록의 신속발간을 목적으로 197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한 기계속기(일명 컴퓨터속기)는 1990년초부터 일부 실용화가 가능하게 되어 속기 능력자를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1980년대 중반 이후 한때는 서울과 지방에 각종 속기학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속기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각 지방의회 속기사의 충원이 끝나면서 그러한 학원들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이다.

1998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직업전문속기사는 전국적으로 약 1,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국회에서 쓰이고 있는 속기법식은 의회식·동방식·고려식(이상 수필속기)과 카스(기계속기)등이 있다.

이 밖에도 속기학술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급 등의 필요성에 의하여 뜻 있는 속기인들이 모여 1955년에는 대한속기학술협회를 창설하였으며, 후에 이를 대한속기협회로 개칭하여 활동하여 오다가 1969년 문화공보부(현재의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로 재출범,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협회에서 1970년부터 주관·실시해 오던 속기사자격검정시험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1984년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속기개관』(국회사무처의사국속기과, 1969)
『속기총람』(대한속기협회, 1972)
『고려법식속기학』(김천한·금성한, 시대문학사, 1988)
『교육세계대백과사전』(교육사, 1989)
『속기학』(국회의정연수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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