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법주사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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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법주사 일원
속리산 법주사 일원
건축
유적
국가유산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에 있는 법주사를 중심으로 속리산의 천황봉 · 관음봉 관련 유적일원.
국가자연유산
지정 명칭
속리산 법주사 일원(俗離山 法住寺 一圓)
분류
자연유산/명승/자연경관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명승(2009년 12월 09일 지정)
소재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번지 등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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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에 있는 법주사를 중심으로 속리산의 천황봉 · 관음봉 관련 유적일원.
내용

2009년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지정면적 19,224,542㎡. 속리산 일원은 우리나라 8경 중의 하나로, 제2금강 또는 소금강으로 불리는데, 4계절의 변화에 따른 경치와 기암 · 괴석은 절경을 이루고 있고, 대소사찰이 곳곳에 있어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법주사는 553년에 천축(天竺 : 지금의 인도)으로부터 불경을 가져오던 의신(義信)이 이곳에 이르러 산세가 웅장하고 사방이 험준함을 보고 속세를 떠나 불법의 진리를 펼 곳이라 생각하고 큰 절을 세워 법주사라 하였다고 전한다.

법주사 경내에는 1962년 국보로 지정된 쌍사자 석등을 비롯하여 팔상전(국보, 1962년 지정) · 석련지(국보, 1962년 지정) · 사천왕석등(보물, 1963년 지정) · 마애여래의좌상(보물, 1963년 지정) 등의 많은 국가유산들이 보존되어 있다.

일원에는 1973년 사적으로 지정된 보은 삼년산성과 보은 속리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962년 지정) · 보은의 백송(천연기념물, 1962년 지정) ·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천연기념물, 1968년 지정) 등 천연기념물이 분포하고 있다. →법주사.

참고문헌

『내고장전통가꾸기』(보은군, 1981)
『한국(韓國)의 사찰(寺刹) -법주사(法住寺)-』(한국불교연구원, 일지사,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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