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1책. 목판본. 1948년 12대손 한걸(漢杰)·진걸(晋杰)·명걸(明杰)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말에 한걸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에 시 12수, 소(疏) 2편, 계(啓) 1편, 서(書) 2편, 제문·유록(遺錄) 각 1편, 묘갈명 3편, 잡저 2편, 권2·3은 부록으로 연보·행장·묘갈명·묘지명 각 1편과 고유문·만사·증유·의흥현거사비명(義興縣去思碑銘)·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의 「청복안동대도호부호소(請復安東大都護府號疏)」는 자식이 아버지를 시해한 일로 안동부가 안동현으로 강등되었는데 그 뒤 3년의 세월이 지났고 또 민심이 안동부로 복호되기를 희망한다고 건의하는 내용이다.
「응지진폐소(應旨陳弊疏)」는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폐단을 지적, 그 시정책을 건의한 것으로 진기강(振紀綱)·명법률(明法律)·수군정(修軍政)·균부역(均賦役)·택인재(擇人材)·정민거(定民居) 등 6개 조항을 진술하였다.
「금옥원정계(禁獄愿情啓)」는 의금부의 공초(供招)에 있어서 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한 글이고, 「유횡성현민문(諭橫城縣民文)」은 임진왜란 때 횡성현민들에게 나라를 위하여 군량을 모으고 의병에 나설 것과 노약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킬 것을 강조한 글이다.
이밖에 가계를 정리한 「세전유록(世傳遺錄)」과 문중의 합의를 적은 「족계완의(族契完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