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궁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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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국왕이 성문 밖에 거둥할 때에 대궐을 지키던 임시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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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국왕이 성문 밖에 거둥할 때에 대궐을 지키던 임시관직.
내용

경관직(京官職)으로 정2품 이상의 당상관이 직무에 임하였다. 수궁대장은 서울에 있는 현임 또는 전임 장신(將臣) 중에서 2인의 후보를 추천하여 이 중 1인을 뽑아 임시로 집무하게 하였으며, 또 수궁의 종사관(從事官) 및 실부장(實部將)을 직접 추천하여 왕의 결재를 받았다.

참고문헌

『만기요람(萬機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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