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방(宮房)의 장무관(掌務官)이 궁방에 관한 일을 내수사(內需司)에 보고하는 것이나, 사행(使行)할 때 장무관이 이조·호조·병조 등에 보내는 문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궁방에서 올리는 수본과 사행할 때 올리는 수본은 그 서식이 다르며, 또 이조에 보내는 경우와 호조에 보내는 경우가 각각 다르다.
이러한 수본은 궁방의 재정문제, 사행에 따른 제반문제, 조운(漕運) 등 그 시대의 사실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만 원본이 전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