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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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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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어선 · 어항 등 수산시설 및 자재의 관리, 어업지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중앙행정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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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수산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어선 · 어항 등 수산시설 및 자재의 관리, 어업지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중앙행정관서.
내용

15세기 조선시대에 오늘날의 수산청과 일부나마 비슷한 일을 맡아 보던 기구로 호조(戶曹)가 있었다.

호조에서는 각 도의 어전(魚箭)과 염분(鹽盆)의 등급을 나누고, 대장을 만들어 호조와 각 도 및 고을에 비치하였다. 각 도의 모든 포구에서 관장하는 배는 기한이 차면 모두 처분하여 곡물로 바꾸었고, 각 도나 각 읍 포구의 어전에서 나오는 어물은 천신용(薦新用)과 상례에 의한 진상품을 제외하고는 곡물과 바꾸는 등의 수산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1894년 갑오경장의 중앙관제에서 농무아문 안에 수산국을 두어 어채(漁採)·선구·해산물의 번식·어개(魚介)의 개조 및 수산회사 등의 사무를 맡아보았다.

1948년 상공부 수산국에서 1961년 정부직제개편으로 농림부 수산국으로 변경되었다가, 1966년 수산청으로 격상되어 농수산부 외청으로 독립되었다가 1996년 국제해양질서의 급격한 변화로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수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되고 신설된 해양수산부로 통합되었다.

당시 차관급의 정무직 청장, 1급의 별정직 차장 1명이 있었고, 총무과·수산정책국·생산국 및 시설관리국, 공보담당관, 기획관리관·원양어업관·국제협력관·감사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을 두었다. 소속기관으로는 국립수산진흥원·국립수산물검사소·수산공무원교육원 등이 있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조직변천사』(총무처, 1980)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경국대전』(법제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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