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1755년(영조 31)에 영조는 인빈김씨의 사우(祠宇)를 봉안하고 증축하려 하였으나 국법에 어긋나서 시ㆍ원임대신(時原任大臣)과 예관(禮官)을 불러모아놓고 추숭(追崇)할 것을 토의하여 육상궁(毓祥宮)의 전례를 좇아서 사우를 저경궁(儲慶宮)으로 하고, 묘를 순강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그의 지위를 승격하였다.
그리하여 궁원(宮園)의 식례(式例)에 의거, 수호군(守護軍) 원호(元戶) 30명을 병조에 명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역사를 시작하였다.
공역(工役)이 끝나자 영조는 순강원에 나가 친히 제사를 지냈으며, 그 뒤 수차에 걸쳐서 개수하고 향사 및 분향도 조묘례(祧廟例)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 묘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9품의 수봉관(守奉官) 2인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