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권 10책. 필사본. 서문과 발문이 없다. 장서각 도서에 있다.
권1·2에 시 167수, 율부(律賦) 4편, 악장(樂章) 1편, 치사(致詞) 1편, 사(詞) 1편, 권3∼6에 서(序) 7편, 기(記) 9편, 논(論) 12편, 발(跋) 1편, 설(說) 9편, 잠(箴) 1편, 명(銘) 14편, 송(頌) 3편, 찬(贊) 1편, 제문 43편, 비명 1편, 권7∼9에 잡저 12편, 상량문 1편, 책문 1편, 조(詔) 5편, 고(誥) 1편, 제(制) 1편, 교(敎) 6편, 주(奏) 1편, 표(表) 3편, 전(箋) 2편, 교서(敎書) 1편, 윤음(綸音) 17편, 권10∼14에 교서 239편, 유서(諭書) 97편, 권15∼20에 비(批) 403편, 판(判) 49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에는 만당(晩唐)의 시풍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많다. 「궁사(宮詞)」를 시제로 택한 것이 여러 수 되며, 대개 화려한 시정을 담고 있다. 논의 「왕정론(王政論)」은 왕도정치를 논한 것으로 맹자(孟子)가 제선왕(齊宣王)에게 말한 내용을 인용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설(說)의 「군자소인설(君子小人說)」에서는 군자와 소인을 선악에 따라 구분하고 인재의 등용이 국가를 다스리는 요점이라는 소신을 피력하였다. 「절검설(節儉說)」에서는 근검 · 절약이 임금으로부터 솔선수범되어야 함을 중국의 여러 역사적 사실을 열거하여 설명, 군도(君道)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십팔반무예기설(十八般武藝器說)」은 십팔반무예에 사용하는 병기와 그 사용법을 설명한 것으로, 월도(月刀) · 제독검(提督劒) · 예도(銳刀) · 왜검(倭劒) · 교전(交戰) · 용검(用劒) · 쌍검(雙劒) · 신검(新劒) · 협도(挾刀) · 등패(藤牌) · 장창(長槍) · 기창(𣄃槍) · 당파(鐺鈀) · 낭선(狼先) · 권법(拳法) · 곤봉(棍棒) · 편곤(鞭棍) 등에 관해 해설하고 있다.
잡저의 「군도편(君道篇)」은 경천 · 애민 · 신사(愼祀) · 독효(篤孝) · 절검(節儉) · 임현(任賢) · 납간(納諫) · 신형(愼刑) 등으로, 「군덕편(君德篇)」은 무학(懋學) · 효친 · 경천(敬天) · 법조(法祖) · 애민 · 용현(用賢) · 절재(節財) · 공검(恭儉) · 신미(愼微) 등으로 각각 군학(君學)에 관해 기술한 내용이다.
임금의 문집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