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순조 태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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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순조대왕 태실 정면
보은 순조대왕 태실 정면
민속·인류
유적
국가유산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태봉산(胎峰山)에 있는 조선후기 제23대 순조의 태를 봉안한 태실.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보은 순조 태실(報恩 純祖 胎室)
분류
유적건조물/무덤/왕실무덤/조선시대
지정기관
충청북도
종목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75년 08월 20일 지정)
소재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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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태봉산(胎峰山)에 있는 조선후기 제23대 순조의 태를 봉안한 태실.
내용

1975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사람의 태가 그 사람의 길흉을 좌우하므로 함부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태장경(胎藏經)의 영향을 받아 길지(吉地)를 찾아 태를 안장하던 풍습이 있었으며 궁중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의례로써 태실을 조성하고, 후에 왕위에 오르면 그 위용을 더하기 위하여 다시 석물(石物)로 가봉(加封)하였다.

순조의 태실 역시 처음에는 봉분을 갖춘 태실이었으나 그가 왕위에 오른 후 1806년(순조 6)에 왕의 태실로서 석물을 가봉하고 태실비를 세웠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여 보은현(報恩縣)을 군(郡)으로 승격시켰다.

1928년에 조선총독부에서 태항아리를 꺼내어 창경원으로 옮겨가면서 훼손된 바 있으며, 현재는 석조물과 태실비만이 원형대로 복원되어 있다.

태실은 중앙에 사각의 하대석을 놓고 그 위에 구형(球形)의 중동석(中童石)을 놓은 다음 보주가 조각된 팔각의 옥개석을 얹어 석실을 만들고 주위에 바닥돌과 호석난간을 설치한 팔각원당형이다.

태실의 앞에는 귀부와 이수가 갖추어진 태실비가 있는데 앞면에는 “주상전하태실(主上殿下胎室)”이라 음각되어 있고, 뒷면에는 세운 날짜가 새겨져 있다.

참고문헌

국가유산청(www.kh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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