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사람의 태가 그 사람의 길흉을 좌우하므로 함부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태장경(胎藏經)의 영향을 받아 길지(吉地)를 찾아 태를 안장하던 풍습이 있었으며 궁중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의례로써 태실을 조성하고, 후에 왕위에 오르면 그 위용을 더하기 위하여 다시 석물(石物)로 가봉(加封)하였다.
순조의 태실 역시 처음에는 봉분을 갖춘 태실이었으나 그가 왕위에 오른 후 1806년(순조 6)에 왕의 태실로서 석물을 가봉하고 태실비를 세웠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여 보은현(報恩縣)을 군(郡)으로 승격시켰다.
1928년에 조선총독부에서 태항아리를 꺼내어 창경원으로 옮겨가면서 훼손된 바 있으며, 현재는 석조물과 태실비만이 원형대로 복원되어 있다.
태실은 중앙에 사각의 하대석을 놓고 그 위에 구형(球形)의 중동석(中童石)을 놓은 다음 보주가 조각된 팔각의 옥개석을 얹어 석실을 만들고 주위에 바닥돌과 호석난간을 설치한 팔각원당형이다.
태실의 앞에는 귀부와 이수가 갖추어진 태실비가 있는데 앞면에는 “주상전하태실(主上殿下胎室)”이라 음각되어 있고, 뒷면에는 세운 날짜가 새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