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원은 사명(詞命)의 제찬을 관장하던 기관으로 태조 때 태봉(泰封)의 제도를 따라 원봉성(元鳳省)을 두었다가 학사원(學士院)으로 고쳤고, 현종때 이를 한림원으로 고치고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정4품의 학사(學士) 2인을 두어 그 가운데 1인을 시강학사라 하고 1인을 시독학사(侍讀學士)라 하였다.
그 뒤 1116년(예종11)에 한림원의 관원이 모두 겸직이 되고 본품(本品)의 항두(行頭)에 세우게 되었다. 이 한림원은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영향 아래 문한서(文翰署)로 고쳤다가 충선왕 때 다시 사림원(詞林院)으로 고치고 시독학사와 함께 시강학사도 정3품으로 격상되었다.
이 사림원은 뒤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이 되었다가 예문관(藝文館)으로 고쳐지고 학사의 명칭도 제학(提學)으로 고쳐졌다. 한편 동궁의 제도는 현종 때 정비되었지만 그것이 크게 정비된 것은 1068년(문종 22)으로서 이 때 학사 2인을 두어 그 가운데 1인을 시강학사라 하고 1인을 시독학사라 하여 종4품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