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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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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예산 · 조례(條例)의 제정 또는 개폐 등을 의결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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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예산 · 조례(條例)의 제정 또는 개폐 등을 의결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의회.
내용

[연 혁]

1946년 7월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6차의 개정을 보았는데, 실제로 선거를 행한 것은 두 차례뿐이었고, 5·16군사정변 이후 계속 중단상태에 있다가 1988년 4월 개정으로 1989년 3월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법>에 4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초에도 4년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제2차 개정에 의하여 3년으로 단축되었다가 제4차 개정에 의하여 다시 4년으로 연장되었다.

임기를 단축한 제2차 개정의 취지는 지방주민의 자치권을 보다 충실히 한다는 민주적 요청과 행정의 부패와 침체를 방지하고 청신미를 준다는 실제적 요청에 의하여 단행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의원의 직무숙달에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하고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보다 영속적인 시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선거의 빈번에서 오는 폐단을 적게 하고자 임기를 다시 4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1988년 4월의 개정에서도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되었다.

[조직과 의원]

특별시·광역시의 의원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마다 2명으로 하되, 인구 30만 명 이상인 기타 시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30만 명을 초과하는 매 20만 명까지마다 1명을 더한다. 이 경우에 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 정수가 25명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25명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때에는 그 정수를 70명으로 한다.

기타 시의 의원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동마다 1명으로 하되, 인구 2만 명을 초과하는 동에 있어서는 2명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5명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15명으로 하고, 25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정수를 25명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은 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권 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예산의 심의·확정, ③ 결산의 승인,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⑥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⑦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⑧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⑪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1988년의 전문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를 법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법의 규정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1991년 3월 26일에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를, 또 그 해 6월 20일에 광역의회 의원의 선거를 실시하여 30년만에 지방의회를 구성하였다.

1995년에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임기를 3년으로 하였다. 지방선거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동법 25조).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통일된 선거법이 필요하다하여 1994년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여 그 속에 모든 선거를 통합 규정하였다.

참고문헌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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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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