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연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 논설을 써서 을사조약의 굴욕적인 내용을 폭로하고, 일본의 흉계를 통렬히 공박하여 그 사실을 전국민에게 알렸다.
이로 인하여 『황성신문』은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신문을 배포하였다고 해서 3개월간 정간되었으며, 그는 일본 관헌에 붙잡혀서 90여 일간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이 논설은 국한문혼용체로 쓰여졌는데, 그 내용은 민족정의를 호소하면서 격렬하고 비분강개(悲憤慷慨)한 논조를 담고 있다.
논설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한국에 왔을 때, “……천만 뜻밖에 5조약이 제출되었다.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삼국의 분열을 빚어낼 것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등박문의 본의는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을사조약에 숨겨진 일본의 침략적 저의를 폭로하였다.
또한,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는 각자의 영리만을 생각하고, 위협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어, 4,000년 역사의 강토와 500년 종사를 타인에게 바치고, 2000만의 영혼을 모두 타인의 노예로 되게 하니, 저 개돼지만도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朴齊純)과 각 대신은 족히 엄하게 문책할 가치도 없거니와, 명색이 참정대신이라는 자는 정부의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부(否)’자로써 책임을 면하며 이름만 팔려고 꾀하였다.”라고 하면서, 을사조약에 서명한 을사5적을 통렬히 공박하고 있다.
이것은 한말 을사조약을 전후하여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등을 통한 항일언론활동의 대표적인 논설이다.
당대의 경쟁지였던 『제국신문』이 을사조약에 대해 “한때 분함을 참으면 100년 화근을 면함이라.” 하면서 후일의 자주력을 기르고, 국민이 자중할 것을 역설하는 신중한 논조를 펼친 데 비하여, 『황성신문』은 강제적 조약체결의 정황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이 논설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러 목놓아 통곡하는’ 전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항일의 필봉을 휘둘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