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는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를 실시할 때 공해전시제(公廨田柴制)를 만들어 장택(莊宅)·궁원(宮院)·백사(百司)·주현관역(州縣館驛)에 논밭과 시지(柴地)를 분급(分給)해 줌으로써 자체적으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였다. 993년(성종 12)에는 모든 주의 부군현 역로에 공수시지(公須柴地)를 나누어주어 지방관청의 수요에 응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시탄(柴炭)을 사용하는 경사(京司)에 대하여서는 시지를 나누어주어서 자급자족이 되도록 하여햐 함을 인정하고, 『경국대전』 공전(工典) 시장(柴場)의 조목에 땔나무를 사용하는 각 관사(官司)에게는 수변(水邊)에 땔나무 채취장을 준다고 하였다. 이때 관사에 따라 나누어주는 시장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다.
즉, 봉상시(奉常寺)·상의원(尙衣院)·군기시(軍器寺) 등에는 주위 20리, 내자시(內資寺)·선공감(繕工監) 등에는 주위 15리, 또 사포서(司圃署)에는 주위 5리의 시장을 주도록 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경국대전』에 누락된 관사에서는 타 관사의 시장을 침범하는 일이 생겼고, 또 지정된 시장을 모두 이용함으로써 점차 경계를 넘어 오지로 벌채면적을 확대해나갔다. 그래서 누락된 관아에 대해서는 새로 시장을 나누어주도록 하였다.
그 뒤 임진왜란으로 국토가 황폐되고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르자 각 관사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급(折給)을 시작했던 시장절급제도(柴場折給制度)가 드디어 각 관아로 하여금 광점(廣占)을 부채질하게 하였다.
1672년(현종 13)에는 각 관청에 시장을 새로 절급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는 조처를 취하였으나 각 관청에서는 기존의 시장을 확장해나갔다. 그래서 변경지방으로까지 절급지를 옮겨갔고 둔전시장(屯田柴場)은 궁방시장(宮房柴場)과 아울러 조선시대 삼림정책을 문란하게 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은 관용시장은 있었으나 일반백성이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만일, 시장을 사점(私占)하면 곤장 80대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경국대전』 형전 금제(禁制)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