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에게 올리는 계목(啓目)에 해당되는 문서이다. 조선시대에 대리청정한 세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서의 원본은 찾아보기 어렵고, 세자 대리청정한 시기의 관찬사서인 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 전재된 것이 있을 뿐이다.
서식은 올리는 관서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대개 계목과 같다. 다만 ‘계목’을 ‘신목’으로 고쳐 썼으며, 국왕에게 사용하는 용어를 세자에게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어 썼다.
이 문서는 승지에 의하여 세자에게 전달되고, 세자의 처분을 받게 되면 그 날짜와 담당승지의 성과 서명을 받아 해당관서에 내리게 된다.→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