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목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각 관서에서 대리청정(代理聽政)하는 세자에게 올리는 문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각 관서에서 대리청정(代理聽政)하는 세자에게 올리는 문서.
내용

왕에게 올리는 계목(啓目)에 해당되는 문서이다. 조선시대에 대리청정한 세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서의 원본은 찾아보기 어렵고, 세자 대리청정한 시기의 관찬사서인 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 전재된 것이 있을 뿐이다.

서식은 올리는 관서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대개 계목과 같다. 다만 ‘계목’을 ‘신목’으로 고쳐 썼으며, 국왕에게 사용하는 용어를 세자에게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어 썼다.

이 문서는 승지에 의하여 세자에게 전달되고, 세자의 처분을 받게 되면 그 날짜와 담당승지의 성과 서명을 받아 해당관서에 내리게 된다.→계목

참고문헌

『전율통보(典律通補)』
『육전조례(六典條例)』
『한국(韓國) 고문서(古文書) 연구(硏究)』(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