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1책 19매로, 성책의 지질은 두꺼운 장지이며, 크기는 가로 46cm, 세로 66cm 정도이다. 현재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에 있는 실상사에 소장되어 있다.
본사(本寺)와 부속 암자의 기지(基地) 및 불양답(佛糧畓)을 구분하고, 전답의 소재지 · 명칭 · 위치 · 형태 · 등급 · 지적 · 경작인 · 조세 등을 표시하고 있다. 각 전답에는 본사 소유토지의 기장번호가 있는데, 이 대장에는 제23속 직전이 기록되어 있어, 이보다 앞선 실상사의 토지대장이 있었던 듯하다. 그리고 새로 측량한 내용은 이전에 측량한 것과 구별하고 있다.
기장 내용의 일부를 보면 “진 제사십팔 서범 오등직전 일복육속 주세 제사십구 동범 사등직전 육복끗동 제사십팔 남범승일등속직전 남북장칠십척 동서광십오척십일복사속 동북향좌지 남토을서산 시 실상사좌지(陳 第四十八 西犯 五等直田 一卜六束 朱世 第四十九 東犯 四等直田 六卜唜同 第四十八 南犯陞一等續直田 南北長七十尺 東西廣十五尺十一卜四束 東北向坐地 南吐乙西山 時 實相寺坐地)”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서범’과 ‘동범’은 토지소유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며, ‘오등’ 및 ‘사등’은 토지의 등급, ‘직전’은 직답(直畓) · 규전(圭田: 이등변 삼각형으로 된 논밭) · 제전(梯田) 등 토지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주세’와 ‘말질동’은 경작인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일복육속’은 조세이며 ‘승일등’은 속직전인데, 오등급이었던 직전이 일등급의 직전으로 승급된 것을 뜻한다. 그리고 ‘남북장칠십척’과 ‘동서광십오척’은 토지의 면적을 잰 것이며, ‘동북향좌지’ · ‘남토을서산’은 이 토지의 동북은 실상사의 좌지(坐地)이고 남은 토을이며 서는 산이라는 뜻이다.
이 토지대장은 250년 전에 시행된 토지대장의 정리(整理) · 측량법(測量法) · 세제(稅制), 소유자와 경작권의 실제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실상사의 옛 모습을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