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장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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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개념
작업현장에서 십장을 중심으로 노동력 동원 및 통제가 이루어지는 하청 형태의 고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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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작업현장에서 십장을 중심으로 노동력 동원 및 통제가 이루어지는 하청 형태의 고용구조.
내용

십장은 작업현장에서 노동자나 잡부들을 직접 감독하고 지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십장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직영 일꾼들을 통솔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소상품생산자로 존재하는 독립 십장이 하청(도급)의 고리를 통하여 고용되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두번째 유형이 십장제도의 전형이다. 독립 십장은 한 마디로 노동계약자(labor-only contractor)라고 할 수 있다.

하청회사나 청부업자와 임금 및 근로조건을 협상하여 일거리를 하청받고, 기능공 및 잡부 등으로 자신의 작업조를 조직하여 계약대로 해당 작업을 완성시키는 임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십장은 회사 조직체계에서는 회사에 고용된 작업반장이지만, 일꾼들에게는 고용주가 된다. 십장은 일꾼들을 모집하거나 해고하고, 작업 배치와 감독을 하는 한편, 정액도급받은 임금을 자신이 동원한 일꾼들에게 분배하는 권한을 갖는다.

십장제의 전형은 부두 하역작업장과 건설사업장에서 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 각 산업부문이 지닌 노동과정의 성격이 상이하여 서로 전혀 다른 존재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 십장제는 항만 하역작업장에서 먼저 정착되었다. 개항 후 인천·부산·목포 등 부두에는 인부들을 감독하는 십장과 십장들을 감독하는 접장(接長)이 있어서 항만노동자들의 작업활동을 규제해왔으며, 그 뒤 십장·반장제로 개편, 존속해왔다.

광복 후에는 그것이 노동조합의 틀로 탈바꿈하여 노동자에 대한 중간 착취의 길을 열어놓았으며, 이 십장·반장제를 기초로 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노동귀족을 기르는 온상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즉, 부두 노동조합의 예를 들면 각 하역회사마다 노동조합 분회가 있고, 십장은 이 분회의 분회장을 가리킨다. 십장은 하역회사와 근로조건을 협정하는 한편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노동자를 관리하는 이중 임무를 담당하는데, 십장의 중간 착취는 이러한 계약구조와 십장의 권한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0명의 부두 노동자가 1개의 반을 편성한다고 하면 노동자의 임금은 십장 몫까지 합쳐 임금총액의 11분의 1로 나누어야 한다. 따라서 하루에 30개 반이 작업을 한다면 십장의 몫은 무려 노동자 30명 몫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두 십장제의 여러 가지 부조리와 이중 삼중의 중간 착취는 하역작업 과정의 특성과 억압적이고 전제적인 노동 통제의 일반화라는 역사적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노동운동이 조직화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횡령 고발, 진상규명 조사 등 사회 및 정치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한편, 건설업 부문 십장제는 건설업의 자본주의 방식의 생산이 시작된 일제시대부터 십장을 통한 정액 하청제 형태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건설업 부문의 십장은 직접 현장에서 노동자를 지시, 감독하고 기술적 결정을 내리는 등 노동과정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청업자로는 볼 수 없고 사회적 분업관계와 기술적 분업관계 속에서 중첩적인 노릇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십장은 재료나 자재 구입은 건물주나 다른 하청업자에게 맡기고 자신이 동원한 노동력에 대해서만 일정액으로 도급받아 임금을 지불하고 남는 몫을 차지한다.

또한 십장 자신이 연장을 잡고 일을 하기 때문에 몫은 ‘자기 노동에 대한 임금+이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이윤의 크기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 수많은 십장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청부업자에 대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청의 고리가 길어져 실제로 일꾼을 동원하여 작업을 하는 십장에게 도달하기까지 4, 5단계의 재하청을 거치기 때문이다.

하청 고리의 말단에 있는 영세 십장에게는 하청액 자체가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야만 약간의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대체로 독립 십장의 하루 몫은 기능공 일당의 약 1.5배 정도이다. 그러나 일꾼을 고용한 고용주인 십장은 청부업자와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일정기간마다 일당을 지불해야 하는 압력을 받는다. 지불 능력이 없으면 십장의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작업장의 십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기능 숙련뿐 아니라 임금만은 밀리지 않는 자금 능력, 적정수준의 정확한 견적 능력, 효율적인 인원 규모 관리능력 등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계 유지가 힘든 현실에서 기능공이 십장으로, 십장이 청부업자로 상승 이동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형편이다.

한편, 하나의 작업조를 이룬 십장과 기능공 및 일꾼의 관계에는 소상품생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한 형식의 계약관계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인간관계를 포함한 보호자-종속자(patron-client)관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오늘날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건설업 부문에는 소상품생산적 요소를 지닌 십장제도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데, 주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자체에 있다.

주문생산이 가져다주는 수요의 불안정성, 생산의 거대성 및 장기성, 작업장의 이동성 및 옥외성, 기술의 기예적 성격, 협업의 필요성,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 등에 대처하려면 노동력의 효과적 동원과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십장을 통한 정액 하청제의 도입은 효율적 협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작업조를 임시고용으로 동원할 수 있을 뿐더러, 생산량과 임금을 연동(連動: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조정함)시켜 효율적인 노동 통제와 노동생산성 제고를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을 노동측에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중소건설업』(대한건설협회, 1978)
「도시무허가정착지의 고용구조에 대한 일고찰」(허석렬, 『한국사회학연구』6, 1982)
「한국기업의 하청관계와 근로자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조희연, 『연세사회학』6, 1985)
「한국건설업의 고용구조에 관한 연구-비공식부문을 중심으로-」(황익주, 『인류학논집』 8, 서울대학교 인류학연구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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