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 독립협회 해산 이후 만민공동회 개최 때 참여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생명의 자유권 보장운동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 해 3월 당시 시종원시종(侍從院侍從) 김영준(金泳準)의 무고로 정교(鄭喬)·이원긍(李源兢)·여규형(呂圭亨)·지석영(池錫永) 등과 함께 투옥, 며칠간 경무청에 구금되었다가 3월 20일 “와언(訛言)을 불러일으켜 인심을 현혹시켰다.”는 죄목으로 재판 없이 10년의 유배형을 받았다.
안기중투옥사건은 김홍륙(金鴻陸)사건과 함께 당시 독립협회의 생명권보장을 위한 투쟁의 대표적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