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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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합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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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합칭.
내용

양사의 관원을 대간(臺諫)이라고 한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직무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사헌부는 시정(時政)에 대한 언론, 백관 규찰, 풍속 교정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남위(濫僞)를 금지하는 일 등을 관장했고, 사간원은 간쟁과 논박을 맡았다. 두 기관의 직무상 공통점은 언론이다. 그리하여 사헌부와 사간원을 합해 언론 양사라고도 하였다.

이 두 기관은 따로 언론하기도 했으나 중요한 일은 함께 언론하였다. 이를 양사합사(兩司合辭)·대간교장(臺諫交章)이라 하였다.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을 합해 언론 삼사(三司)라 했고, 중요한 국정에 대한 언론은 삼사가 합사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초기(朝鮮初期) 언관·언론(言官·言論) 연구(硏究)』(최승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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