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대 국가는 토지와 인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운영을 위한 각종 부세를 수취하였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양안(量案)은 인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호적과 함께 국가 재정 운영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조선시대는 원칙적으로 20년마다 한 번씩 전국적인 규모로 토지 측량 과정인 양전(量田)을 실시하고,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군현 단위로 양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작성한 양안은 호조 및 해당 도와 읍에 각각 1부씩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호적이 법에 규정한 대로 3년마다 꾸준히 작성된 반면, 20년마다 새로 양전한다는 원칙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 양전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데다가 농민과 토지 소유주, 국가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로는 수십 년 혹은 100여 년에 한 번 정도 작성되는 수준이었다.
양안에는 인간이 경작하는 농경지가 기재되는데, 당연하게 논과 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노전(蘆田) · 저전(苧田) · 완전(莞田) · 칠전(漆田) · 죽전(竹田) · 송전(松田) · 과전(果田) 등은 물론, 가옥에 딸린 대지도 채전(菜田)으로 계산되어 기재되었다.
양안에 등록된 토지는 매해 경작하는 상경전을 가리키는 정전(正田)과 경작하거나 묵히기도 하는 속전(續田)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경작하지 않고 묵히는 토지를 가리키는 진전(陳田)은 경작한다는 의미의 기경전(起耕田)과 대비되는 용어로, 정전과 속전 모두 기경전과 함께 현재 경작하지 않는 진전도 파악하여 양안에 등재하였다. 새로 더해진 경작지라는 의미의 가경전(加耕田)은 기존 양안에 등록되지 않았다가 양전을 통해 새로 양안에 등록된 토지를 가리킨다. 이때 기존 양안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토지는 원전(元田)이라고 불렀다.
양안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국적인 규모로 작성하는 장부이지만,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양안이 따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궁방(宮房) · 영문(營門) · 아문(衙門) 등의 개별 국가 기관 혹은 둔전(屯田)별로 자신들이 관할하는 토지의 양안을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인이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양안의 정보를 등사하여 개별 장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전국적인 규모로 작성한 양안 가운데 온전한 형태로 현재에 전하는 것은 1720년 숙종 대의 경자양안이 가장 오래된 것이며, 대한제국기에 작성한 광무양안 가운데 일부가 남아 있다. 그 밖에도 18세기 이후 군현별, 기관별로 작성한 양안이 상당히 많은 숫자로 전해지고 있다.
양안의 기재 형식이나 기재 내용은 시기와 목적에 따라 변화가 있으나, 큰 틀에서는 대체로 비슷하다. 양안에는 자호(字號) · 지번(地番) · 양전 방향 · 토지의 등급 · 지형 · 척수(尺數) · 결부수(結負數) · 사표(四標) · 진기(陳起) · 주(主) 등을 기재하였다. 자호는 5결을 1자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5결을 단위로 천자문 순서로 부여한 것이며, 지번은 각 자호 안에서의 필지(筆地)의 순서를 나타낸다. 양전 방향은 ‘남범(南犯)’ · ‘북범(北犯)’과 같이 이전 필지에서 다음 필지로 측량해 가는 방향을 표시한다. 토지의 등급은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지형은 방답(方畓) · 직답(直畓) · 제답(梯畓) · 규답(圭畓) 등으로 토지 모양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였다. 척수는 필지의 길이를 토지 모양에 맞게 양전척(量田尺)으로 측량한 정보이다. 결부수는 실제 면적을 결부법에 따라 등급별로 환산하여 표시한 전답의 넓이로서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장 핵심 정보이다. 사표는 전답의 인접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정보이다. 진기는 양전 당시의 경작 여부를 밝힌 것이고, 주(主) 아래에는 토지와 관련된 인명이 기재되었다.
양안은 조선시대 국가 재정과 경제적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풍부한 내용을 담은 자료이다. 양안은 일찍부터 조선시대 사회사 및 경제사 연구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양안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이해 방식과 양안의 성격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입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제기되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