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 정책 ( )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언어·문자
개념
국가가 국민이나 식민지인에게 언어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정책. 국어정책.
이칭
이칭
국어정책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국가가 국민이나 식민지인에게 언어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정책. 국어정책.
개설

어문정책은 일반적으로 언어정책 또는 언어계획이라고 부르며 광의와 협의로 구분해볼 수 있다.

광의로는 언어의 선택적 목표 · 방법 · 결과에 관한 해결에 집중된다. 협의로는 한 언어공동체 안에서 규범적인 정서법 · 문법 · 사전제작 · 언어순화 등에 주력한다.

어문정책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이 변동기에 있을 때 수립하고 실행하기가 비교적 쉽다.

조선조의 신문자(新文字)인 훈민정음의 창제, 개화기의 국문전용 칙령, 일제 초기의 「언문철자법」 제정, 일제의 이른바 문화정책기의 「한글맞춤법통일안」 제정, 광복 직후의 「한글전용법」 제정, 5·16 직후의 「학교문법통일안」 확정, 제6공화국 초기의 4대정서법 확정 및 실시 등은 모두 그러한 예에 속한다.

어문정책은 대체로 민족의 독립, 근대화 · 민주화 등과 호응하여 행하여지며 그 방향은 국가 이념의 성격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언어는 역사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그 변화는 정치 · 사회제도 등의 변화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매우 천천히 진행된다.

문자는 시각적이며 외적 수단이어서 내적 구조인 음운 · 어휘 · 문법과는 달리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개혁할 수 있으나, 어휘 개혁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현대국어의 어문정책 중 최대과제는 한글전용 여부와, 의사외래어(擬似外來語) 또는 외국어의 남용, 표준국어사전의 편찬, 국어정서법의 확립, 남북한 언어이질화 극복 등 국어순화문제로 집약된다.

기능

어문정책기관의 기능은, 단계 · 형식별 기능과 내용 · 분야별 기능의 2종류로 나누어진다. 단계 · 형식별 기능은 다시 1차기능과 2차기능으로 나누어지며 그 하위분야들은 다음과 같다.

단계 · 형식별 기능

1차기능은 복구(復舊) · 보존 · 보호 등으로 3분된다. ① 언어의 복구는 사라진 음운 · 문자 · 어휘 등을 발굴하는 일이고, ② 보존은 복구된 고어와 현대어를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일이며, ③ 보호는 국어의 제반 규칙과 언어자산을 돌보고 발전시키는 일 등이다.

2차기능은 언어를 표준화 · 순화 · 장려 · 발전시키는 일이다. ① 언어표준화란, 정확한 관용(慣用)으로 규정된 공식적인 규칙으로서 언어공동체 내부의 승인을 얻어 언어의 제반질서를 규범화하는 것을 뜻한다.

국어의 경우, 지역 · 계층 · 교육 · 이념 등의 차이로 이질화된 맞춤법 · 표준어 · 외래어 등을 정리하여 규범을 세우는 일이 이에 속한다. 1988년 정부는 4대정서법을 최종 확정, 공포하였다.

② 언어순화란 자국어의 순수성을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어 속에 뒤섞인 비속한 요소와 외국어의 차용 등을 기피하는 일을 뜻한다. 그러나 이 일은 지나치면 언어쇄국주의에 빠져 언어의 발전을 오히려 막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용성과 융통성이 필요하다.

고전적 관점에서 언어순화는 독일의 게르마니즘(Germanism)에서 유래하며, 유럽 제국은 중세이래 주로 라틴어추방운동에 전력하였는데 그 결과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현대국어는 일본어와 서구외래어 및 지나친 한자어의 배격에 온갖 힘을 기울여 오고 있다. 주로 수많은 민간단체에서 전개해 오고 있는 이 순화운동은 그러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결과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어의 경우, 지나친 한자어 · 의사외래어 · 경음 · 격음 · 비속어 · 은어 · 유행어 등의 배격과 표준어 · 표준발음의 보급 등이 이에 속한다.

③ 장려 기능은 바람직한 언어를 보급하고 바른 언어생활을 하도록 권장하고 도와주는 일이다. ④ 발전 기능이란, 부정적인 언어요소를 배격하는 소극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바람직한 언어를 개발하고 발달시키는 일이다.

내용 · 분야별 기능

내용 · 분야별로는 일반영역 · 전문영역 · 보조영역 등 3종류로 나누어진다. 일반영역에는 음성 · 문자 · 정서법 · 문법 · 담화 · 언어표현 등 일상언어에 관한 것들이 속한다.

전문영역에는 일상언어 이외의 각종 전문용어가 해당되며, 이것들은 각 전문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행할 일이므로 언어정책의 1차적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보조영역은 비언어적 분야로서 언어의 인접학문이나 기타 제반 사회생활이 관여된다.

우리나라에는 어문정책기관으로서 학술원 산하의 임시 연구기관으로 ‘국어연구소’가 개설되었다. 그 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부(현재 문화관광부)가 신설되면서, 그 산하에 기존의 ‘국어연구소’를 ‘국립국어연구원’으로 개칭, 격상시켜 1991년에 국가의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로써 조선시대 말기 정부 기구로 1907년에 ‘국문연구소’가 설치된 이래, 한국 정부 차원의 조직적 · 체계적 어문연구 사업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어문정책을 수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언어계획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효율성: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기 쉬운 원리, 즉 실용적 원칙. ② 타당성: 언어의 이론과 규칙이 언제 어디서나 맞는 논리적 · 객관적 가치. ③ 수용성: 쉽고, 바르고, 좋은 언어로서 언어 대중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 곧 대중성을 띠는 일이다.

종류

어문정책이란 언어계획의 하위개념으로서, 언어계획은 그 담당자의 유형을 기준으로 언어운동 · 언어정책 · 언어교육의 3종류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 3종류는 흔히 혼용되거나 종합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① 언어운동: 국어운동이라고도 부르며, 사적 개인의 차원, 즉 일반인 · 학자 · 작가 · 민간단체 · 각종 학회 등에서 국어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뜻한다.

주시경(周時經)의 문법연구, 최현배(崔鉉培)의 한글전용운동, 한글학회의 한글전용운동과 정서법 제정, 조선일보사의 문자보급운동(1929∼1936) 등이 이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언어정책보다는 언어운동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② 언어정책: 국어정책이라고도 하며, 정부 차원에서 언어에 대한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을 뜻한다. 1446년 새 글자인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한 일, 일제 때 총독부의 일본어 동화정책, 광복 후 정부의 한글전용정책, 1976년 국어순화정책, 1988년 공포한 4대정서법 등이 이에 속한다.

외국의 경우 1269년 원나라에서의 파스파문자 제정, 1928년 터키의 문자혁명, 20세기 중엽 중국의 문자개혁, 프랑스의 언어정화 등이 이에 속한다. 건국이래 50여년간 우리의 언어정책은 주로 한글전용과 정서법 제정 등 몇 가지 일에만 주력하였으며 종합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③ 언어교육: 주로 학교교육에서 국어에 관하여 가르치는 일로서 모국어의 이론과 그 습득에 치중한다. 우리의 경우 언어교육은 국정교과서와 중앙집권적 정치제도에 의하여 정부시책에 직결되어 좌우되고 있다. 한때 우리는 일제시대에 2언어병용정책에 의하여 모국어교육이 크게 수난을 겪은 바 있다.

역사

개관

고대국어 시기에는 구체적인 언어정책이 없었다.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 불완전하나마 국어를 표기하였던 한자음훈차(漢字音訓借) 표기체계인 이두는 대체로 자연발생적인 표기법이었다.

훈민정음 창제기 전후에는 언문청(정음청, 1443)을 설치하는 등 강력한 정책이 수립되었으나 1504년(연산군 10) 언문탄압을 고비로 개화기까지 수백년간 별다른 언어계획이란 없었다.

19세기말 외국인의 한국어연구 및 성서의 한국어 번역은 우리 민족의 국어의식을 일깨워 국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크게 자극하였다. 주시경은 국어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최초 · 최대의 국어학자였으며, 최현배는 문법연구를 일단 집대성하였다.

1907년 ‘국문연구소’의 설치는 근대 최초의 국가기관으로서 획기적인 일이었다.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은 우리 나라 최초의 정서법으로서 언어운동사상 일대 쾌거라 할 만하다.

광복 이후 정부의 언어정책은 주로 ‘한글전용’ 여부와 일본어 몰아내기에 집중되었으나 오늘날까지도 미해결인 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글전용운동은, 민족주체성 확립, 국어의식의 고양, 횡서 확대, 공문서 · 간판 · 서적 등의 한글화, 문맹퇴치 등 공로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어 잔재는 여전히 일상언어의 구석구석에서 쓰이고 있어 적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일본어는 하루에도 1,000여개의 어휘가 쓰이며 각종 학술어 및 전문용어는 한자어로 위장된 채 엄청난 양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국어의 최대문제는 한글전용론과 국한문혼용론의 갈등 외에도 터무니없는 의사외래어의 남용에 있다. 언어대중과 학계에서는 이 문제의 시정을 위하여 수많은 연구논문과 주장을 발표해 왔으나 언어정책적 차원에서는 별다른 조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현대 어문정책의 커다란 업적은 1988년에 확정한 ‘4대정서법’으로서, 이는 우리 역사상 국가기관에서 이룩한 최초 · 최대의 어문규정인 것이다.

고대 어문정책

신라말 고려초인 10세기까지 구체적인 언어정책은 없었으나 언어와 관련된 사건은 적지 않았다.

연도에는 이설이 많으나 12년(남해왕 9) 6부(部)의 명칭을 개명하고 ‘배(裴) · 설(薛) · 손(孫) · 이(李) · 정(鄭) · 최(崔)’라는 6개 성씨를 6부에 사성(賜姓)하여 중국식 성제도(姓制度)를 도입하여 성씨를 정착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는 서력기원 전후로 유입된 한자와 함께 한국 고유 언어와 문화에 변화를 가져왔다.

503년(지증왕 4) 나라이름을 ‘계림(鷄林)’에서 중국식 ‘신라(新羅)’로 바꾸고, 왕호도 ‘거서간(居西干) · 이사금(尼斯今) · 마립간(麻立干)’에서 ‘왕’으로 개칭하였다. 668년 신라의 삼국통일은 한반도의 언어통일에 최대 전기가 되었다.

757년(경덕왕 16)에 인명·지명·관명을 2음절의 한자로 개명하였다. 이로 인해 언어와 문화 전반에서 중국 문화의 영향이 커졌으며, 한국 고유의 언어와 문화에도 변화가 일어났다(居柒夫→荒宗, 完山州→全州, 司正部→肅正臺).

중세 어문정책

958년(광종 9)에 도입된 중국식 과거제도는 학문과 문화에 중국의 영향을 확대시켰으며, 이는 국어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3세기 초부터 14세기 중엽까지 이어진 몽골의 침략과 지배로 인해 한국어에는 몽골어에서 유래한 차용어가 일부 도입되었다.

1393년(태조 2) 사역원(司譯院)을 설치하여 한학(漢學) · 몽학(蒙學) · 왜학(倭學) · 청학(淸學) 등 4학을 장려하며 외국어의 번역과 통역을 하였다. 이는 독자적인 어문정책이라기보다는 이웃 제민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1443년(세종 25) 언문청을 설치하고 새 글자인 훈민정음을 완성하니 이는 우리의 어문사상뿐 아니라 세계의 언어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고의 빛나는 업적이었던 것이다.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공문서에 사용하였으며 과거의 시험과목에 이를 부과하며 그 사용을 권장하였다.

1461년(세조 7)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하여 경전을 번역하게 하니 1471년(성종 2) 폐지될 때까지 한글 보급에 큰 구실을 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한글의 교수 · 학습 및 이두의 사용을 금하였으나 국어사상 별다른 악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1527년(중종 22)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는 한글을 간결하고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공이 크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해인 1593년(선조 26) 왕명으로 일본어 사용을 금하였다.

근대 어문정책

임진왜란을 분수령으로 국어는 근대화되기 시작하였다. 1636년(인조 14) 청나라의 침략이래 수백년간 국어는 만주어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김만중(金萬重)은 『서포만필(西浦漫筆)』에서, 글을 마땅히 한글로 써야 함을 역설하였다.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 이래 일본어의 침투가 다시 시작되었다.

1881년이래 서구 선교사들에 의한 성경 번역은 한글 보급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1890년부터 나온 『한영자전』 · 『영한자전』 · 『노한자전』 등은 우리 국민들의 국어의식을 일깨워주기 시작하였다. 외국인들의 한국어연구에 자극되어 나온 첫 결실이 1897년 이봉운(李鳳雲)의 『국문졍리[國文正理]』였다. 이것은 그 뒤의 연구가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1894년 23개조의 사회개혁안으로 일대 관제개혁을 단행한 갑오경장이 일어났다. 그 칙령 제1호 제14조에는 “모든 공문은 국문으로 본을 삼을 것”을 천명하면서 국어애용운동이 비로소 정책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모처럼 착수된 이 언어계획은 1910년 경술국치로 무참히 좌절되고 말았다.

1898년 창간된 순한글 『뎨국신문』에 이어 1906년 『독립신문』은 순한글로 언문일치의 길을 연 본격적인 언어운동의 일환으로 일대 쾌거라 할 만하다. 같은 해에 이인직(李人稙)은 신소설 「혈(血)의 누(淚)」를 언문일치의 한글로 발표하였다.

1905년 지석영(池錫永)이 상소한 「신졍국문[新訂國文]」 6개조는 반발이 심하여 시행되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은 최초의 문자파동이라 하겠다. 그러나 2년 뒤 국문연구소의 설치 동기가 되었으므로 의의가 크다.

1907년 학부 안에 설치된 국문연구소는 「국문연구의정안(國文硏究議定案)」 10제(題)를 완성하여 1909년 12월에 공포되었으나, 다음해 경술국치로 그 시행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는 근대 최초의 국립국어연구기관으로 의의가 크며, 그 정신과 사업은 조선어학회에 계승되어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1895년 유길준(兪吉濬)의 『조선문전(朝鮮文典)』에 이어 주시경은 1898년 『국어문법(國語文法)』 등을 저술하여 우리나라 최초 · 최대의 국어학자가 되었다. 일제는 경술국치 다음해인 1911년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교육용어는 일본어로 할 것을 명령하니,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국어탄압이 시작되었다.

1912년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언문철자법(普通學校諺文綴字法)」을 성문화하였다. 이는 비록 일제에 의한 것이었으나 국어철자법을 최초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현대 어문정책

1920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어 한글 보급과 국어운동에 기여하였다. 『조선일보』는 1929년부터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는 구호 아래 문자보급운동을 전개하였으나 1934년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1921년 ‘조선어연구회’가 창립되었다. 1927년부터 기관지 『한글』을 발행하였으며,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 1936년 「사정한 조선어표준말 모음」, 1940년 「외래어표기법통일안」을 제정하니, 이는 훈민정음이래 최대사업으로 그 의의는 지대하였다.

이로써 국어정서법은 민간단체에 의하여 최초로 완성되었다. 이 법은 광복 후 정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국가적으로 채택되었다. 1937년 최현배의 『우리말본』은 19세기말부터 나온 수십종의 국어문법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룩된 가장 방대한 문법서였다.

1938년 문세영(文世榮)의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이 국어사전으로는 처음 간행되었다. 1947년 한글학회에서 『큰사전』 제1권을 비롯하여 1957년 제6권으로 완간하니 비로소 국어사전이 집대성되었다.

1961년 이희승(李熙昇)의 『국어대사전』은 그간의 업적을 종합한 결정판이라 하겠다.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관용어와 어원 등을 수록한 사전이 1990년대초에 금성사 · 민중서림 · 어문각 등에서 발행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국어사전에는 미비한 점이 적지 않다. 그리하여 통일에 대비하여 선진 제국에 필적할 만한 국어사전을 만들기 위하여 국립국어연구원 · 고려대학교 · 연세대학교 등에서 현재 작업이 진행중이다.

1938년 일제는 중등학교의 조선어과목을 폐지하였으며, 1940년 이른바 창씨제도(創氏制度)를 시행하여 한국인의 성과 이름조차 박탈하고(이 제도는 1946년 ‘조선어성명복구령’으로 무효화됨.), 『동아일보』 · 『조선일보』 폐간, 국어서적 출판금지에 이어 1941년 드디어 조선어교육조차 폐지하였다.

1942년 이른바 날조된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여 국어학자들이 대량 검거되고 조선어학회는 해체되니, 일제의 국어탄압은 절정에 이르렀던 것이다.

1945년 일본은 패전하고 우리나라에서 물러갔으나 그들이 남긴 일본어 잔재는 아직도 국어 어휘의 구석구석에 남아 국어의 순수성을 해치고 있다.

광복과 더불어 국어회복운동이 도처에서 전개되고, 한글전용과 국한문혼용법이 수십번씩 뒤바뀌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한편, 서구어계 외래어가 물밀 듯 들어와 또 다른 국어오염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남북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어의 이질화가 시작되었다.

1945년 ‘한자폐지발기준비위원회’가 발족되고 미군정청은 한글전용을 지시하였다. 1946년 「조선어성명복구령」이 내려지고 ‘학술용어제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47년 ‘국어정화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948년 「한글전용법」이 공포되었으나, 1949년 국회에서는 ‘한자사용건의안’이 가결되었으며, 문법용어 252개가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1950년 문교부(지금의 교육부)는 국민학교 한자교육을 결정하고 상용한자 1,200자, 교육한자 1,000자를 선정하였다.

1951년 문교부는 우리말과 한자말에 쓰이는 어휘빈도실태조사에 착수하였다. 1952년 국민학교 4학년 이상 국어교과서에 교육한자 1,000자를 괄호 속에 병용하였다. 1953년 철자법개정을 대통령이 명령하여 1955년까지 전국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자 ‘한글간소안’은 철회되고 한글파동은 일단락되었다.

1954년 대통령이 한글전용을 지시하자, 1955년 「한글전용법」을 새삼 발표하는 반면에 중학교 한자교육을 정착시키고, 1956년 국민학교 교과서에 한자가 병서되었다. 1957년 상용한자 1,300자를 발표하는 한편 ‘한글전용 실천요강’이 다시금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1958년 문교부는 각종 문서, 간판, 관청의 인장 등의 한글전용을 지시하였는데, 1961년 혁명정부는 한글전용을 거듭 지시하고, 1962년 『한글전용안』 제1집을 발표하였다.

1963년 ‘학교문법통일안’을 확정하고 9품사 252개 용어를 발표하였다. 1964년 초 · 중 · 고교의 상용한자교육이 다시 결정되는 한편, 1967년 대통령은 한글전용을 또다시 지시하였다.

1967년, 4년 전에 확정된 ‘학교문법통일안‘이 실시되었다. 1968년 정부는 ‘한글전용5개년계획안’을 발표하고 상용한자 폐지와 함께 교과서 한자를 전폐하였다.

한글전용법률 6호의 단서 조항이 삭제되고, ‘한글전용연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70년 드디어 대통령령으로 「한글전용법」이 공포되고 각급 교과서가 한글전용으로 개편되었는데, 이는 1970년대 어문학계의 최대쟁점이 되었다. 한글맞춤법 전면개정문제가 대두되어 국어심의회에서 국어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71년 여러 학술단체에서 한자교육 부활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당국에 제출하니, 1972년 문교부는 또다시 중학교 한자교육을 결정하고 한자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확정, 공고한 뒤 중학교에 한문과목을 독립시켜 한자교육을 부활시켰다. 한편, 전국 39개 문화단체연합회에서 한자교육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당국에 제출하였다.

1974년 문교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병용을 결정하니, 이는 다시금 한자병용시대로 회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교육연합회는 국민학교에서도 한자교육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다.

1976년 대통령의 국어순화운동 지시에 따라 ‘국어순화추진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범국민적인 순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방송윤리위원회 방송용어자문위원회에서는 『방송용어심의안』 제1집을 간행하였다.

1978년 ‘문화재용어 통일 및 한글화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982년 ‘국어순화세칙’이 확정되고 대상어휘 1,654개가 발표되며, 1983년 문교부는 『국어순화자료집』(6,800단어)을 배포하였다.

국어순화정책을 좀더 강력히 추진하고자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용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순화된 용어를 자동적으로 바꾸어 주는 ‘행정용어 교정프로그램’을 중앙부처에 보급하고 행정용어 순화편람(약 1만 단어)과 각종 전문용어 순화자료집을 전국의 행정기관 · 교육기관 · 학계 등 각종 단체에 보급하였다. 1984년 개정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이 공포되고, ‘국어문법통일안’이 확정되었다.

1985년 「고등학교용 국어문법통일안」이 발표되었으며, 1986년 개정된 「외래어표기법」이 공포되고, 1988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한 최초의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이 마침내 완결, 공포되어 198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4대 정서법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어서 현재 일부 규정의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일상언어의 화법(지칭어 · 호칭어 · 인사말 등)이 혼란스러워 이를 정리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화법표준화 사업이 시작되었다.

국립국어연구원과 조선일보사가 공동으로 1990년부터 1년 동안 화법개선안을 조선일보 지면에 연재하고 이를 모아 『우리말의 예절』이라는 책을 간행하였다. 언어교육면에서는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중 국어과목에 ‘화법’을 1996년부터 신설 · 교육하고 있다.

남북한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고 언어통일을 이루기 위한 연구는 최근에 여러 방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립국어연구원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발음 · 맞춤법 · 한자어 · 외래어 · 교과서 · 국어사전 · 언어정책 등을 비교 연구한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의 기계화를 위한 남북 통일안을 마련하고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관으로 이미 여러 차례 남북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제6차 스톡홀름회의에서는 남한측안과 제5차 파리회의에서의 남북한 통일안이 채택되었다.

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한글의 과학화 · 정보화 사업이 요즈음 계속 추진되고 있다. 컴퓨터 한글코드는 1987년에 완성형으로 표준화되었다. 그러나 자소분리 · 한글교정프로그램 · 음성인식 및 합성 등 인공지능 분야의 활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1992년에 공업진흥청 등에서 개인용 컴퓨터 내부 처리용 코드 국내 표준으로 조합형을 확정하였다. 고어 · 이두 · 한자(약 1만 6천자) 및 세계의 주요 문자도 표현할 수 있는 연구도 계속 추진 중이다.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영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 적절성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국제화란 외국어 습득뿐 아니라 자국어의 세계화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나 한국어 교육용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되었으나, 좀더 다양한 언어권을 향한 적극적 · 과학적 시책이 요망된다.

우리나라 언어정책중 가장 획기적인 3가지 일은, 4대정서법 확정(1988), 국립국어연구원 개설(1991), 문화예술진흥법(1994)중 어문규정 신설이라 하겠다.

국어발전에 관한 법조문(4개조)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신설된 것은 한국어 어문정책사상 법률에 처음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앞으로 좀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법조항과 관련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

국어는 2,000여 년간 끊임 없이 외세의 침해를 받아왔으나 우리 민족의 강인하고 슬기로운 국어애로써 보존될 수 있었다. 이제 현대국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대국어의 최대쟁점은 한글전용 여부와 의사외래어의 남용인 바, 이러한 갈등은 언어계획의 합리성 · 효율성 · 일관성의 결여에 그 원인의 일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① 국민과 더불어 각계각층의 지도층은, 모국어가 우리의 생명이요 정신임을 인식하고 국어의 지중함을 절감할 때가 되었다.

② 범국민적으로 국어애용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국제어의 구실을 하는 각종 민족어나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는 이스라엘 · 영국 · 독일 · 프랑스처럼 모두 자국어의 보호와 발전을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제는 외국어의 습득뿐만 아니라 우리 국어의 국제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③ 어문정책이나 국어운동은 학자나 학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대중을 위한 것이므로, 학자들은 천차만별의 학설을 강변하지 말고, 순수학문과는 별개로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보편적 결과를 위하여 서로 양보하고 합의된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④ 언론계와 법조계는 사회의 목탁으로서 나날이 변천하는 현실에 능동적이며 진취적 · 합리적으로 적응하며 언중을 계도하여야 한다.

⑤ 한글전용은 정부당국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이룩된 셈이다. 다만 그 방법과 시기에 관하여 논란이 거듭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가 광범하고도 치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한글전용과 한자교육은 별개 영역이므로 한자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⑥ 현대국어에는 외래어 아닌 의사외래어가 상상외로 많이 남용되고 있어 국어의 오염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의사외래어는 국어의 순수성 · 존엄성을 해치고, 국민경제를 침해하며, 민족과 국가의 자주성 · 자존심 · 가치관을 혼란시켜 사회를 위협한다. 따라서 국어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당국은 구체적이며 강력한 어문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⑦ 우리나라는 1999년 국립국어원에서 표준어로 된 국어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바 있다. 이후 인터넷 상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표준국어대사전』을 홍보,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2002년 『표준국어대사전』웹 초판본, 2008년 웹 개정판본을 출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초판본의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인터넷 전자사전의 발간을 위해 국가기관이 대대적인 지원과 후원을 계속 제공해야 할 것이다.

⑧ 국어교육은 자주성 · 다양성 · 창의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 강화되어야 한다. 국어교육은 인간교육의 기본으로서 모든 교육에 우선되어야 하며, 외국의 경우처럼 국정교과서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⑨ 국가는 어문정책에서 일관성 · 합리성 · 효율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건국 후 전용론과 혼용론이 수십번씩 뒤바뀐 것은 커다란 교훈이 될 것이다. 국가의 어문정책이 합리적이며 확고하여야 존엄성도 생기고 국민이 신뢰하며 위에 제시된 제문제들이 원만히 풀릴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한국 현대 국어 정책 연구』(허만길, 국학자료원, 1994)
『세계의 언어정책』(국어학회편, 태학사, 1993)
『국어문자표기론』(김문창, 문학세계사, 1987)
『언어계획기관의 연구』(장태진, 삼영사, 1987)
『국어정책론』(김민수, 탑출판사, 1984)
『국어국자논집』(남광우, 일조각, 1982)
『국어계획론』(이경복, 민중서관, 1976)
『언어정책의 역사적 연구』(이응호, 한글전용국민실천회,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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