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풍이란 임금이 활쏘기를 할 때 수행한 신하들에게 물품을 내리는 것, 또는 새로 부임한 관원이 하례(下隷)에게 금품을 내리는 것 등을 말한다.
1792년(정조 16) 10월 30일 정조가 활쏘기를 하고 규장각 소속인 사호헌(司戶軒)의 관원에게 고풍을 내리자, 규장각검교직각(奎章閣檢校直閣) 서영보(徐榮輔)가 그 일을 기념하는 글을 써서 현판으로 만들어 걸었다.
이 서첩은 거기에 관계된 인물들이 순조대에 들어와 선왕과의 고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앞부분에는 당시 사호헌에 걸려 있던 현판의 탁본을 싣고 뒤에는 자신들이 쓴 글을 수록하였다.
탁본의 내용은, 먼저 활쏘기의 방식 및 점수 등 임금이 활쏘기를 한 자세한 내역을 기록하였는데, 정조는 유엽전(柳葉箭)을 1순(巡)에 5발씩 10순을 쏘아서 모두 49시(矢)를 맞히고 합계 72분(分)의 성적을 얻는 등 높은 솜씨를 보였다.
이어서 임금이 하사한 고풍의 내용을 기재하고, 임금의 활솜씨와 덕을 찬양한 뒤 말미에 유광진(劉匡鎭) 외 13인의 관계관 명단을 수록하였다. 글씨는 해서체이다.
뒷부분은 그 현판의 명단에 든 박윤묵(朴允默)·유상우(劉相祐)·김의현(金義鉉)·유한겸(劉漢謙) 등이 선왕을 기리는 글을 친필로 써넣은 것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