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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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1980년에 제정되어 1987년에 폐지된 법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하였는데,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시행되어 오다가 1987년 11월 이 법은 폐지되고, 그 관련법으로 <방송법> ·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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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80년에 제정되어 1987년에 폐지된 법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하였는데,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시행되어 오다가 1987년 11월 이 법은 폐지되고, 그 관련법으로 <방송법> ·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개괄

모두 7장 57조 및 부칙 4조로 되어 있었다. 주요 내용은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언론의 권리와 의무, 제3장에 언론기업과 언론인, 제4장에 정기간행물, 제5장에 방송, 제6장에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제7장에 벌칙 등이다.

이 법률은 그 전에 있었던 <신문·통신사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방송법>·<언론윤리위원회법> 등을 통합해서 하나의 법으로 만든 것이다. 이 법은 독일에서 발전된 언론에 관한 헌법이론으로서의 ‘언론의 공적 과업’의 개념을 기초로 해서 제정된 것이며, 그 언론의 공적 과업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특색이다.

<언론기본법>은 먼저 제1조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 함께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데 이 법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면서, 제3조에는 ‘언론의 공적 책임’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의 성격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내용

이 법은 언론의 권리로서 정보청구권과 취재원보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의무로는 위법한 표현물의 압수와 언론의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청구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에게 신문·통신사의 발행인 또는 방송국장이나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 동조에 규정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공익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 정보청구권은 ‘공개정(公開政)’의 원리를 실현시키고자 새로 채택된 제도이다.

취재원보호의 권리도 <언론기본법>이 새로 도입한 제도인데, 이 권리는 언론인에게 그 공표사항의 필자·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의 신원이나 공표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언론기업의 경영에 관해서 이 법은 신문·통신·방송 등 언론기업 중 2종 이상의 겸영을 금지하고, 또 동일계열의 기업이 신문·통신·방송 중 2종 이상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정기간행물에 관해서는 일간신문을 비롯한 정기간행물 및 통신의 등록과 그 시설기준을 정하고 아울러 문화공보부장관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유 중에는 이 법에 규정된 “언론은 폭력행위 등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행위를 고무, 찬양하여서는 안 된다.”에 의거하여 공적 책임을 반복하여 현저하게 위배한 때도 포함되어 있다.

방송에 관해서 <언론기본법>은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방송위원회·방송심의위원회와 방송자문위원회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방송의 운영·편성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과 그 밖의 방송에 관계되는 사항 등을 심의하며,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순서의 내용을 심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방송자문위원회는 각 방송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언론기본법>은 또 새로운 제도로서 언론기관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기관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언론기관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피해자는 공표가 있은 뒤 신문·통신·방송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기타의 간행물인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정정보도의 게재나 방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언론기관이 정정보도의 게재나 방송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중재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신청이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언론기관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나 방송을 명할 수 있다.

또한, 편집인 등의 형사책임을 규정하여 신문·통신의 편집인이나 방송의 편성책임자 또는 광고책임자나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의 공표를 배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언론의 자유와 공적과업』(박용상, 교보문고, 1982)
『매스커뮤니케이션법제이론』(팽원순, 법문사, 1984)
『현대신문방송보도론』(팽원순, 법무사, 1995)
집필자
팽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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