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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세자가 내리는 훈유(訓諭) ·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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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왕세자가 내리는 훈유(訓諭) · 명령서.
내용

이 문서는 왕세자가 대리청정(代理聽政)할 때에 내리는 명령서 또는 훈유서이며, 왕의 교서(敎書)에 대응하는 문서이다. 그 서식도 교서와 비슷하나 용어가 다르다. 즉, ‘왕약왈(王若曰)’ 대신 ‘왕세자약왈(王世子若曰)’, 결사(結辭)의 ‘고자교시(故玆敎示)’는 ‘고자영시(故玆令示)’로 바꾸어 쓴다.

인장은 시명지보(施命之寶) 대신 왕세자인을 찍었다. 조선시대 왕세자로서 대리청정한 경우는 문종·경종·장헌세자(莊獻世子) 등 몇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해지는 영서도 매우 드물다. 원본의 영서는 교서와 마찬가지로 사료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 있으며, 그 시대 대리청정의 성격과 정치사정을 연구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현재 전하는 것으로는 1756년(영조 32) 장헌세자가 대리청정할 때 정광충(鄭光忠)에게 경기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개성부유수·강화부유수·광주부유수·순찰사의 직을 제수하면서 그 직책을 잘 수행할 것을 훈유하는 내용의 영서와 그 밖에 몇 건이 있다.→교서

참고문헌

『육전조례(六典條例)』
『한국(韓國)고문서(古文書)연구(硏究)』(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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