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송도감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국빈(國賓)의 대접을 담당한 특수관서.
목차
정의
고려시대 국빈(國賓)의 대접을 담당한 특수관서.
내용

설치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문종 때 이 관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문종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빈객의 연향을 총괄하는 예빈시(禮賓寺)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관직으로는 판사(判事)·부사(副使)·판관(判官) 및 을과권무(乙科權務)의 녹사(錄事)가 각각 4인씩 배속되어,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관리인 이속(吏屬, 記事 4, 記官 2, 書者 4, 算士 1)을 지휘, 감독하였다. 그런데 이 도감의 주요업무가 사신의 접대였으나, 금내구관(禁內九官)의 하나로서 국왕에게 국정에 관한 자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충선왕 때 상식국(尙食局 : 司膳署)에 병합되었다가 다시 설치되는데, 이는 당시 여원관계(麗元關係)가 종속적인 위치에 놓인 때이므로, 영송도감의 임무가 단순히 사신의 접대 이상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병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송고(迎送庫)라는 부속기관을 두고 영송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9, 1985)
집필자
문형만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